KB금융, 크라우드펀딩 접목 핀테크 투자지원 증권형크라우드펀딩·매칭투자 결합 프로그램 개발
한희연 기자공개 2016-01-26 10:43:46
이 기사는 2016년 01월 25일 10시0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B금융그룹이 크라우드펀딩법 개정을 접목한 신개념 핀테크 투자지원에 나섰다.KB금융지주는 25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25일부터 허용되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매칭투자를 결합한 신개념 핀테크 Start-up 투자 프로그램을 법 시행일에 맞춰 개시한다"고 밝혔다.
KB핀테크HUB센터가 발굴한 핀테크 스타트업(Start-up)을 오픈트레이드의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해 소개하고 일반투자자의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이다. 기준금액 펀딩에 성공하면, KB투자증권에서 동일 금액의 투자를 제공하게 된다. 이날부터 모비틀, 와이즈모바일, 와이즈케어, 더페이 등 4개의 핀테크 Start-up이 순차적으로 오픈트레이드 홈페이지(http://otrade.co)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의 청약을 받기 시작한다.
오픈트레이드는 지난해 8월 핀테크 생태계 조성 협력을 위해 KB금융그룹과 MOU를 체결했다. 이번 투자 프로그램은 KB핀테크HUB센터와 협업을 통해 개발됐다. 매출 실적이나 보유 기술만으로 평가나 검증이 어려운 Start-up의 투자에 크라우드펀딩의 집단 지성을 통한 사업성 검증과 매칭투자를 결합한 신개념 투자 모델이다.
KB금융 관계자는"크라우드펀딩은 향후 또 하나의 증권 발행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KB투자증권은 이 모델을 IPO/유상증자/M&A/PI투자 등 증권사 ECM(Equity Capital Market) 시장의 잠재적 유망 업체 발굴 채널로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B투자증권은 해당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 자산관리 미디어 채널인 WM CAST와 연계해 업체들의 온라인 홍보를 지원하고, 고객들에게 Start-up 투자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크라우드펀딩은 지난해 7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의해 허용됐다. 이를 통해 Start-up은 연간 7억 원까지 자본을 모을 수 있게 됐다. 일반 투자자는 한 회사당 200만 원, 연간 총 500만 원까지, 소득증빙 투자자는 한 회사당 1000만 원, 연간 총 2000만 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투자를 원하는 경우, 증권회사의 계좌를 개설한 후 오픈트레이드 홈페이지(http://otrade.co)에서 참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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