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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성동조선해양 연체등록 '해지' 법정소송 앞두고 일시 유예, 자금운영 숨통

강철 기자공개 2016-01-27 08:25:10

이 기사는 2016년 01월 26일 17: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리은행이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연체기업' 등록을 해지했다. 채무 상환을 둘러싼 법정 소송을 앞두고 자금운용에 숨통을 터주기 위해 연체기업 등록을 일시 해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26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 성동조선해양에 걸었던 연체기업 등록을 유예하기로 했다. 성동조선해양 관계자는 "우리은행 본점이 연체 등록을 해지했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이달 초 성동조선해양을 연체기업으로 은행연합회에 등록했다. 성동조선해양이 잔여 채무 96억 원을 상환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96억 원은 성동조선해양이 2009년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채무보증을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빌린 1500억 원의 일부다. 지난해 우리은행이 성동조선해양 채권단에서 빠지면서 96억 원의 '상환 주체가 누구냐'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성동조선해양은 우리은행이 채권단에서 빠진 만큼 상환 문제를 수출입은행을 비롯한 주채권 금융기관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우리은행은 96억 원이 비협약채권이기 때문에 성동조선해양이 갚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연체기업 등록은 상환을 독촉하기 위한 조치였다.

우리은행이 갑작스레 연체등록을 유예한 이유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만 상환과 관련해 법적 소송을 준비 중인만큼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연체등록을 일시적으로 해지해 성동조선해양의 자금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체등록에 대해 주채권 금융기관 측이 '잘못된 행위'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연체등록이 해지되면서 성동조선해양은 종전대로 어음,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B2B대출), 수입L/C 등을 활용한 협력사 대금 결제를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일시적인 해지인만큼 우리은행이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성동조선해양을 재차 연체기업으로 등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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