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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최장수 사외이사 물러난다 [지배구조 분석]김동훈 사외이사 18년간 재직…지배구조법 적용 앞두고 연임 불가

안영훈 기자공개 2016-02-16 12:31:33

이 기사는 2016년 02월 12일 16: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해상에서 18년간 사외이사직을 역임한 김동훈 국민대 교수가 오는 3월 임기만료로 물러난다.

김 교수는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되며, 추가적인 연임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및 오는 8월 시행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인해 불가능하다.

◇김동훈 교수, 현대해상 18년 사외이사 마감

보험업계 최장수 사외이사로 손꼽히는 김 교수가 현대해상 사외이사로 처음 선임된 것은 1995년이다. 미국 텍사스대에서 보험금융전공으로 경영학 박사를 취득한 김 교수는 1955년 생이다.

첫 사외이사 선임 후 김 교수는 2010년까지 연임을 통해 15년간 현대해상 사외이사 자리를 지켰다. 2010년 임기 만료 후 2013년 김 교수는 다시 3년 임기로 현대해상 사외이사로 복귀했다.

당시 현대해상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소속이었던 박성연 사외이사(이화여대 교수)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추천 사유는 전 한국보험학회 회장으로 보험산업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회사 발전에 전문적인 식견을 발휘해 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앞서 15년의 연임과 이후 3년 임기를 더해 올해 3월 임기만료까지 김 교수가 현대해상 사외이사로 활동한 기간만 18년에 달한다. 김 교수가 장수 사외이사가 된 것은 2010년 전까진 사외이사의 재임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었고, 2010년 도입된 '손해보험회사등 사외이사 모범규준'에서도 연속해서 5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는 제한만 있어 3년의 공백기 후 다시 사외이사로 선임됐기 때문이다.

오는 3월 임기 만료시 김 교수는 사외이사직에서 물러난다. 장기 연임으로 사외이사 자격을 상실하게 된 탓이다.

손해보험회사 등 사외이사 모범규준 대신 적용받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과 오는 8월 시행예정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때문이다. 모두 사외이사 모범규준보다 한층 더 엄격하게 사외이사의 장기 연임을 막고 있다. 특히 법률상에선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으로 해당 금융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였거나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해 9년 이상인 사람인 사외이사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오는 8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6년 이상 사외이사 재직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며 "법 시행이 아직 남았지만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도 총량으로 사외이사 재임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해상은 이르면 다음주, 늦어도 내달 초까지 이사회를 개최하고 사외이사 선임안 등을 포함한 3월 정기 주주총회 결의 안건을 확정해야 한다.

◇사외이사후보추천·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변경도 불가피

현대해상은 이사회 내 위원회의 대표도 새로 뽑아야 한다.

현대해상 이사회는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사회 내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보상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 중 회사의 리스크 관리사항 전반의 심의·의결을 맡고 있는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 및 자격심사 세부사항을 결정하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대표격인 위원장은 모두 사내이사가 맡고 있다.

하지만 오는 8월 시행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선 이사회 내 위원회 대표를 사외이사가 맡도록 규정,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대표 변경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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