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활용 금융소득 종합과세 절세법 [WM라운지]
이 기사는 2016년 02월 24일 16:2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을 합한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6.6~41.8%)를 적용하는 것을 금융소득종합과세라 한다. 투자자 입장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1)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진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면 일단 소득세가 늘어난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부분만큼의 금융소득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세 부담이 늘어난다.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의 추가적인 세부담은 최대 26.4%(41.8%-15.4%) 정도 된다.
(2)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가족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건강보험료를 안 내도 되는 사람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 돼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 계속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던 자도 종합소득금액이 높아지므로 추가 부담액이 늘어난다.
(3)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금융소득 내역이 보고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소득세 신고서에 반드시 금융소득의 상세 내역을 기재해야 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고액자산가라는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과세관청에서 주목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본인이 그 동안 신고한 누적소득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융재산을 보유할 경우 그것을 입증하라는 자금출처조사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고려할 때 투자자 입장에서는 개인형퇴직연금(IRP)을 잘 활용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견기업 임원으로 재직하다 고액의 퇴직금 약 10억 원(약 퇴직소득세 2억 2천만 원포함)을 수령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이 돈을 정기예금이나 다른 투자형 상품에 가입할 지 아니면 IRP에 입금해 세금을 환급 받을지 고민이다.
만약 IRP로 운용할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 2억 2천만 원은 그대로 과세이연 돼 계좌해지 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은 분류과세로 원천징수 된다. 그리고 나머지 운용수익을 인출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16.5%로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분리과세 된다. 따라서 IRP에 가입하여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득이한 사유(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2)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3개월 이상 요양 등의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인출보다는 훨씬 더 저율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 과세를 절세할 수 있다.
출처 : 한화생명 보험연구소 |
국제공인 재무설계사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연구위원
경희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보험연수원 연금 전문가 양성과정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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