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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노스메드 "우리인베스트 어긋난 주장 반복" "유증 통지 필요없다는 입장 전달 받아"…우리인베스트 "사전통지 없어 무효"

양정우 기자공개 2016-03-22 07:48:00

이 기사는 2016년 03월 18일 18: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유상증자 무효 소송'을 제기한 우리인베스트먼트의 주장에 대해 카이노스메드측이 "어긋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일축했다.

최근 우리인베스트는 카이노스메드가 지난해 6월 실시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무효라며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당시 운용 중인 보스톤인큐베이션투자조합(인큐베이션펀드)으로 카이노스메드 주식을 보유했는데 유증을 하면서 주주를 상대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18일 카이노스메드 관계자는 "사실 관계는 법정에서 따지겠다"면서도 "이미 6월 이전에 유증에 대한 통지는 더이상 불필요하다는 언급을 우리인베스트로부터 받았다"라고 말했다. 카이노스메드는 지난해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를 단행했는데 5월 유증 때 사전통지하자 "앞으로는 통지가 필요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우리인베스트측에서 조만간 인큐베이션펀드를 해산할 것이고 유상증자에 참여할 여력도 없다고 고지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카이노스메드는 이와는 별개로 사전통지 여부가 제3자 유상증자의 원천 무효 사유인지도 따져볼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정관에 따라 적법절차를 거쳐 유증을 단행했다"며 "전후 사정을 법정에서 다투는 동시에 사전통지 효력에 대한 법적 판단을 따져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인베스트는 상환전환우선주(RCPS) 인수 계약에 따른 사전통지 의무를 어겼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시 인큐베이션펀드의 업무집행조합원이었음에도 유증에 대해 공문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유증이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원상복귀가 필요하고, 카이노스메드가 위약벌로서 총 3억 5000만 원 가량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카이노스메드는 항암제와 비만 당뇨 치료제 등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업체다. 지난해 말 중국 제약사와 기술이전 계약을 맺으면서 유명세를 탔다.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에피제네틱스항암제(KM635)와 세포독성항암제(KM630)에 대한 계약이었다. 계약금 200만 달러와 마일스톤 및 로열티 300만 달러를 확보하기도 했다.

우리인베스트는 주로 문화콘텐츠 분야에 투자해온 벤처캐피탈이다. 공교롭게도 이번 소송의 쟁점이기도 한 '카이노스메드 주식 매각' 관련해 중소기업청이 창업투자회사 등록 취소 절차를 밟으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

중기청은 우리인베스트가 운용사의 의무를 위반해 카이노스메드 주식을 저가에 매도했다는 의혹을 품고 있다. 오는 21일까지 원상복귀를 명령했으며 시정조치가 없으면 창투사 면허를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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