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주주들, 손해배상소송 청구 내달 25일 첫 재판…"잘못된 재무제표, 부실감사 책임 물을 것"
심희진 기자공개 2016-04-01 08:26:01
이 기사는 2016년 03월 31일 16시2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주주들이 대우조선해양, 고재호 전 대표이사, 안진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31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주주 49명이 대우조선해양, 고 전 대표이사, 안진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수조원대 분식회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청구 소송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부는 오는 4월 25일을 첫 변론준비기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법무법인 한누리가 이번 사건의 원고대리를 맡고 있다.
현재까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주주들이 제기한 소송은 총 4건이다. 그동안 피고들의 답변서 지연제출 등의 사유로 재판기일 지정이 지연돼 왔다.
법무법인 한누리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16일에 소장을 접수했는데, 4개월 이상 지난 현재까지 피고들 모두 실질적인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며 "심지어 피고들 중 안진회계법인과 전 대표이사 고재호만 대리인을 선임했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4000억 원이 넘는 이익을 낸 것처럼 공시한 2013년과 2014년 재무제표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2013년, 2014년 재무제표에 각각 7000억 원 대의 손실을 반영키로 했다. 대우조선해양 주주들은 이번 재무제표 수정이 재판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주주들은 "그동안 의심을 살 수밖에 없었던 쟁점들이 회계법인의 감사 과정을 통해 명백히 문제가 되자 (대우조선해양은) '오류 수정'이라는 방식을 빌어 우회적으로 정상화시켰다"며 "하지만 이제 와서 바로잡는다 해도 이미 분식된 재무제표 및 감사 책임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정된 재무제표가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이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를 자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주식의 범위를 2014년 4월 1일 이후 취득분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청구금액을 늘리거나 추가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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