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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금융, 2년만에 대기업 편입된 이유는 김남구 부회장 지배 오너 회사·PEF 편입이 주원인

윤동희 기자공개 2016-04-06 10:15:23

이 기사는 2016년 04월 05일 16: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투자금융이 2년 만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계열로 지정됐다. 그간 금융전업집단으로 제외돼 왔으나 지난해 이큐파트너스를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다시 대기업이 됐다. 오너 회사라는 점에서도 예외조항을 인정받지 못했다. 카카오 등과 함께 추진중인 인터넷전문은행업은 기존 은행법을 기준으로 인가를 받은 터라 사업 영위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2016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 지정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신규로 대기업 리스트에는 한국투자금융이 이름을 올렸다.

한국투자금융은 사실 2013년까지 대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가 지난 2년은 금융전업집단이라는 이유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여부를 결정할 때 금융전업집단을 제외시킨다. KB금융그룹이나 신한금융그룹처럼 자산규모가 5조 원이 훌쩍 넘는 금융그룹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는 이유다.

이번에 한국투자금융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게 한 대표적인 계열회사는 세아그룹으로부터 인수한 드림라인이라는 통신업체다. 비금융회사가 계열사로 포함되면서 더 이상 한국투자금융을 금융전업집단으로 볼 수 없다. 드림라인의 직접적인 주주는 이큐파트너스라는 사모투자펀드(PEF)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지난 1월 354억 원을 들여 이 PEF를 자회사로 편입했다.

2년 전에는 한국투자금융에 코너스톤에쿼티파트너스라는 PEF가 있어 한국투자금융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었다. 시원네트워크 등에 투자했던 이 PEF가 파산절차에 들어가고 계열사에서 제외됨에 따라 지난 2년 간 한국투자금융이 대기업집단 리스트에서 빠질 수 있었던 셈이다.

물론 한국투자금융지주 산하에는 비슷한 투자활동을 하는 한국투자파트너스라는 벤처캐피탈(VC)도 있는데 이 VC는 한국투자금융의 대기업 지정 요인과는 무관하다. 비금융회사 지분에 투자를 하긴 하지만 모두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최다출자자' 지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투자회사들이 한국투자금융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지 않는다.

또 한가지 한국투자금융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게 된 배경에는 이 회사가 '오너'에 의해 실질적으로 지배되는 회사로 분류된 점이 있다. 비교 설명하자면 신한금융지주나 우리은행과 같이 자회사로 PEF를 보유한 금융그룹이나 MBK와 같은 대형 독립계 PEF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고 미래에셋과 한국투자금융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이유다.

공정거래법에서는 동일인이 '금융회사(법인)'일 경우에만 대기업집단 예외 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쉽게 말해 '오너(개인)'가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느냐의 여부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된다는 얘기다. 한국투자금융도 미래에셋의 박현주 회장처럼 김남구 부회장이 실질적 오너로서 지배력을 행사하는 동일인으로 간주돼 대기업집단 지정 예외 조항을 갖추지 못하게 됐다. 사모투자펀드 운용사인 MBK파트너스나 신한금융은 개인이 지배하는 회사가 아니고 금융회사가 지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한국투자금융과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긴 했으나 인터넷전문은행업을 영위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봤다. 지난해 11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내줄 때 근거로 삼은 법이 현행 은행법이기 때문에 해당 지분구조와 약정을 지킨다면 그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투자금융이 공정위 기준으로는 더 이상 금융전업회사가 아니게 됐지만 은행법 기준으로는 여전히 금융주력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소유구조에 변화를 줄 필요도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카오나 KT 모두 비금융주력자 상태에서 현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것"이라며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비금융주력자의 지분제한 완화를 추진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현 인터넷전문은행 체제에 당장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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