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 갑작스런 투자주식 손실 인식 까닭은 국세청 추징금 불구, 공격적 회계처리 '적자'..세무조사 연계 행보 '주목'
김장환 기자공개 2016-04-11 08:45:11
이 기사는 2016년 04월 07일 14: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양의 지난해 실적 악화는 국세청 추징금뿐 아니라 투자 주식 손실을 대거 인식하면서 빚어진 현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주식 가치 하락에도 불구하고 미뤄왔던 회계처리를 하필이면 국세청 추징금을 받은 시점에 덩달아 단행하고 나서 배경이 주목된다.7일 ㈜한양의 2015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별도기준 매출 1조 102억 원, 영업이익 505억 원, 당기순손실 323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10.76% 감소한 수준이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68.56% 넘게 늘었다. 그럼에도 순이익은 적자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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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 적자 전환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부분은 이 기간 발생한 거액의 국세청 추징금이었다. 지난해 4월부터 약 3개월간 국세청 세무조사를 거친 ㈜한양은 그 결과 264억 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영업이익의 절반에 달하는 추징금을 지난해 납부 완료했다.
이외에 투자 주식을 대거 손실 처리한 것도 순이익에 악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영업외비용에서 추징금 외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몫은 117억 원대 매도가능증권 손상차손이었다. 전년도 32억 원에 그쳤던 항목이 3배 가까이 늘었다.
이 기간 손실로 처리한 주식은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 바른교육, 쌍용건설, LIG건설, 풍림산업 등 십수개가 넘는다. 대부분 가치를 이미 오래 전에 잃었음에도 그동안 손실로 처리하지는 않았던 주식들이다. 상장 폐지 등을 이유로 '시장성 없는 증권'으로 분류돼 있었다.
지난해 대규모 국세청 추징금을 부과받아 순이익에 심각한 타격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이처럼 투자 주식마저 손실로 처리한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투자 주식 손실 처리는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시점을 충분히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이 대거 남는 시점에 털어내는 게 일반적이다.
회계기준원에 따르면 투자 주식(매도가능금융자산)의 경우 가격이 상당 수준 하락했을 경우나 가치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또는 투자 회사의 영업환경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을 때 회사는 이를 손실로 처리할 수 있다. 기준점이 모호하기 때문에 자의적 판단에 따라 단행할 수 있다.
이외에 유형자산 및 투자자산처분 손실과 사채상환손실 등이 지난해 발생한 것도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쳤다. ㈜한양은 해당 항목에서 지난해 76억 원대 손실을 반영했다.
일부에서는 ㈜한양의 이 같은 행보가 세무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회계처리상 투자 주식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받아 추징금과 함께 손실 처리도 동시에 단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를 악용한 탈세 혐의가 국세청에 적발됐을 가능성이다.
실제 과거 특정 기업의 경우 매도가능증권 관련 문제가 적발돼 국세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은 사례가 있다. 해당 기업은 매도가능증권을 과대 계상해 차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등 방식의 분식회계 수법을 활용했다가 2011년 국세청에 덜미를 잡혀 거액의 추징금과 함께 검찰 고발을 당했다.
국세청 추징금과 투자 지분 및 각종 자산의 손실 인식으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것은 ㈜한양의 재무구조에도 소폭의 악영향을 끼쳤다. 특히 회계 계정상 부채 항목에 잡히는 당기법인세로 추징금이 대거 유입된 것이 부채를 늘렸다. 이에 따라 2014년 말 158.57%였던 부채비율이 지난해 말 161.07%대로 다소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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