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證, 신탁업 예비인가 재신청 작년 인가신청 철회직후 재신청…법인고객으로 투자자 한정
김현동 기자공개 2016-04-14 10:13:46
이 기사는 2016년 04월 12일 08: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키움증권이 난항 끝에 신탁업 예비인가를 재신청했다. 당국이 대면계약이라는 신탁업의 특성상 인가를 거부하자 투자자 유형을 법인고객으로 한정했다.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지난달 30일 신탁업 인가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당초 지난해 8월 말 예비인가를 신청했다가 인가가 어려워지자 인가 철회 직후 재차 인가를 신청했다.
지난해 예비인가 신청 때와 달라진 점은 투자자 유형뿐이다. 지난해 신청 때에는 투자자 유형을 특정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 중 법인고객으로 투자자를 한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키움증권이 지난해 신청했던 예비인가를 철회한 직후에 곧바로 예비인가를 재신청했다"면서 "법인고객으로 투자자 유형을 제한해서 신청서를 수정했다다"고 전했다.
키움증권은 지난해 8월26일 금융위원회에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 신탁업 인가(인가업무단위 4-1-1)를 신청했다.
종합 신탁업 인가를 받게 되면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 포함) 등을 수탁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르면 종합 신탁업 인가를 받으려면 증권운용전문인력 5명과 부동산운용전문인력 3명을 갖춰야 하고, 영업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충분한 업무공간과 사무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예비인가 신청서에는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상수지계산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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