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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證, 신탁업 예비인가 재신청 작년 인가신청 철회직후 재신청…법인고객으로 투자자 한정

김현동 기자공개 2016-04-14 10:13:46

이 기사는 2016년 04월 12일 08: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키움증권이 난항 끝에 신탁업 예비인가를 재신청했다. 당국이 대면계약이라는 신탁업의 특성상 인가를 거부하자 투자자 유형을 법인고객으로 한정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지난달 30일 신탁업 인가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당초 지난해 8월 말 예비인가를 신청했다가 인가가 어려워지자 인가 철회 직후 재차 인가를 신청했다.

지난해 예비인가 신청 때와 달라진 점은 투자자 유형뿐이다. 지난해 신청 때에는 투자자 유형을 특정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 중 법인고객으로 투자자를 한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키움증권이 지난해 신청했던 예비인가를 철회한 직후에 곧바로 예비인가를 재신청했다"면서 "법인고객으로 투자자 유형을 제한해서 신청서를 수정했다다"고 전했다.

키움증권은 지난해 8월26일 금융위원회에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 신탁업 인가(인가업무단위 4-1-1)를 신청했다.

종합 신탁업 인가를 받게 되면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 포함) 등을 수탁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르면 종합 신탁업 인가를 받으려면 증권운용전문인력 5명과 부동산운용전문인력 3명을 갖춰야 하고, 영업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충분한 업무공간과 사무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예비인가 신청서에는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상수지계산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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