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4월 26일 11시4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상선의 용선료 협상 기한이 5월 중순으로 정해졌다. 해당 기일까지 용선료 인하 확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정부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2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조선업과 해운업에 구조조정 노력을 집중한다는 방침 등 향후 구조조정 작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주력 구조조정 업종으로 지정된 해운업은 사실상 양대선사인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정상화 여부에 달려있다. 한진해운이 지난 25일 자율협약을 신청하면서 두 선사 모두 산업은행 관리 체제에 들어온 상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해운업(구조조정)의 핵심 포인트는 용선료 협상"이라며 "용선료가 협상되지 않으면 (구조조정) 과정이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현대상선은 지난 1월부터 공식적으로 주요 화주를 선정해 용선료 협상을 진행해 왔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화주에 용선료 인하 시 채무재조정을 약속하는 컴포트 레터를 보내기도 했다. 일부 선사로부터는 인하와 관련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나 아직 협상은 완료되지 않았다.
임 위원장은 "최장 2026년까지 계약이 돼있고 (용선료) 지불금액이 5조 원이 넘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용선료가 절감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다"고 말했다. 조건부 자율협약의 대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다.
일부 화주는 은행에 용선료 인하에 상응하는 지급보증을 요청했는데 채권단은 이와 같은 요구는 받아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현대상선에 각각 자금과 배를 빌려준 똑같은 채권자의 입장에서 선주와 협약채권자 모두 동일하게 손실을 분담 해야 한다는 논리다.
현재 현대상선과 산업은행은 최종 제안서를 선주와 회사채 보유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채권단이 희망하는 협상시한은 5월 중순으로 이때까지 의견을 주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적절한 조치에 들어가겠다는 내용을 골저로 하고 있다. 적절한 조치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말한다. 용선료와 사채권자 협상이 성사되면 운전자금 지원 등 지속가능한 지원을 아까지 않겠지만 '밑 빠진 독에 불 붓기' 식의 지원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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