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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복심…벤처캐피탈 '신기사' 전환? [벤처투자 주도권 경쟁②]벤처캐피탈 투자재원 15조원 시대..성장 가능성 열려있어 주도권 확보 '욕심'

양정우 기자공개 2016-05-02 08:27:20

이 기사는 2016년 04월 28일 09:0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은 서로 벤처투자 시장의 적임자라는 명분을 내걸고 물러섬 없이 경쟁하고 있다. 그렇다면 벤처캐피탈업계에서 파악하고 있는 두 부처의 속내는 무엇일까.

두 부처 사이의 경쟁은 결국 소관 영역을 넓히려는 헤게모니 싸움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중기청은 이미 장악하고 있는 벤처투자 시장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후발주자인 금융위는 향후 벤처캐피탈을 포섭하려고 중장기적 포석을 두고 있다고 본다.

국내 벤처캐피탈이 창업투자회사(중기청 소관)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금융위 소관)로 이원화돼 있지만 펀드레이징, 투자 규모 등 모든 측면에서 창투사의 무게감이 압도적이다. 금융위가 벤처투자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면 어떤 식으로든 관리·감독의 영향력을 창투사로까지 확대해야 하는 셈이다.

지난해 금융위의 주도로 우여곡절 끝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신기사의 설립 자본금 요건이 기존 20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완화됐다. 본래 금융위는 설립 자본금의 기준을 50억 원으로 낮추려 했다. 현재 창투사의 설립 자본금은 50억 원. 신규 라이선스의 취득 요건을 창투사 수준에 맞추려 한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렸다. 금융위측은 "여신전문금융업의 진입과 경쟁 촉진을 위한 선택"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당시 파열음은 상당했다. 중기청은 금융위의 시도를 벤처투자 시장에 뛰어드는 회사를 신기사로 낚아채려는 포석으로 이해했다. 기존 창투사들이 대거 신기사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게 더 큰 우려였다. 사실 신기사의 신기술투자조합이 창투사의 벤처조합(창업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보다 운용하기가 훨씬 수월하다. 이후 금융위와 중기청이 한발씩 양보해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금융위의 속내가 어느 정도 표면화됐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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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와 중기청이 맞서고 있는 것은 국내 벤처투자 시장이 정부 부처가 영역 다툼을 벌일 정도로 거대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벤처캐피탈의 전체 투자재원(벤처조합 및 창투사 자기자본)은 15조 4577억 원 규모로 성장했다. 이 가운데 벤처조합(창업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 규모만 14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벤처캐피탈 시장이 아직 충분한 성장 여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신설 벤처조합의 규모는 매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조성된 벤처조합은 총 2조 6260억 원 규모(110개 조합)로 집계됐다. 2014년과 비교해 결성금액은 1.6%, 조합수는 34.1% 증가했다. 벤처캐피탈협회는 올해도 신규 결성금액이 2조 5000억 원 수준을 무난하게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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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설립 자본금이 100억 원으로 감소했지만 창투사가 신기사로 전환하려면 아직 넘어야 할 장벽이 적지 않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창업투자조합의 설립 주체는 창투사로 한정돼 있었다. 만일 벤처캐피탈이 법인 성격을 창투사에서 신기사로 바꾸려면 기존에 보유한 창업투자조합을 모두 청산해야만 했다.

올해 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법적 제한은 해소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신기사도 창업투자조합의 결성 주체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신기사 전환이 수월해진 것은 아니다. 창업투자조합을 청산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어졌지만 신기사로 바꾸려면 개별 창업투자조합의 출자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창투사가 보유 중인 벤처조합별로 총회를 열어 일일이 동의를 구하는 건 만만치 않은 작업"이라며 "앵커 출자자가 중기청 산하 한국벤처투자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얻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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