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5월 09일 07시2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적대적 인수·합병(M&A)'은 주식시장에서 매년 수차례 발생하는 단골 메뉴다.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이 주로 공격당한다. 공격당하는 기업의 경영진과 최대주주는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은 다툼이다. 반면 일반 주주들은 적대적 M&A 뉴스가 나오면 부양되는 주가를 보고 속으로 미소를 짓는다.실제로 적대적 M&A는 주가를 띄울 수 있는 재료다. 이론상 경영권 분쟁 당사자들끼리 서로 지분을 경쟁적으로 사들이는 과정에서 주가는 오를 수 있다. 여기에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집해 주가가 오르는 경우도 있다.
최근 벤처캐피탈이자 코스닥 상장사인 제미니투자를 대상으로 한 적대적 M&A 시도가 있었다. K사는 지난 3월 15일 제미니투자의 지분 5%를 매입했고 '경영 참여 및 투자 목적'이라고 공시했다. K사의 공시는 제미니투자를 대상으로 적대적 M&A를 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이후 K사는 개인투자자 39명을 특별관계자로 추가하고 지분을 12%까지 모았다고 발표했다. 제미니투자 유상증자를 막으려는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도 제기했다. 적대적 M&A를 위한 절차를 밟는 듯 보였다.
하지만 딱 한 달 뒤인 4월 중순 K사는 지분 매입 금액 16억 원의 2배인 32억 원을 모두 회수하고 제미니투자 공격을 중단했다. 적대적 M&A 공격 한 달만에 2배 수익을 달성했다. 언제 그랬냐는 듯 K사는 제미니투자 공시에서 자취를 감췄다. 고의성 여부는 알 수 없다. 다만 한 달만에 16억 원의 차익을 낸 사실을 부인할 순 없다.
문제는 이같은 일이 주식시장에서 종종 일어나는 데 있다.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모아 공시만 제대로 한다면 몇 달만에 '치고 빠지더라도' 책잡힐 일이 없다. 이번 제미니투자와 관련해서도 금융당국은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당초 K사가 제미니투자를 대상으로 적대적 M&A를 발표했을 때 의아한 점이 많았다. 제미니투자는 지난 2월초 최대주주 지분 매각과 함께 유상증자를 발표했다. 누가봐도 제미니투자 인수자의 재무적투자자(FI)가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모양새였다. 증자 후 인수자와 FI의 지분율을 합치면 47%에 달했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50%에 가까운 회사를 상대로 적대적 M&A를 시도한다는 것은 터무니 없었다. 이 때문에 K사가 제미니투자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 '쇼'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사기적 부정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기해 놓았다.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을 사용하는 행위나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이다. 이유야 어찌됐건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지분을 매입하면 최소 1년 이상 전매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시장을 교란해 돈을 버는 행위를 막는 것도 금융당국이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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