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5월 10일 08: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유언장 작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본인의 재산분배에 대한 목표를 관철시키기 위해서일 뿐 아니라 가정평화의 측면에서 봐도 그렇다.
하지만 유언장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공증받은 유언장이라도 유언무효확인소송 등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만약 아버지의 유언서를 아들이 숨겨 버렸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 이런 경우는 흔히 상정할 수 있다.
첫째를 편애한 아버지가 첫째한테만 모든 재산을 준다는 유언을 남긴 상황을 가정해 보자. 아버지는 거액의 자산가이다. 유언장은 자필유언으로 금고에 보관 돼 있다. 그런데 우연히 둘째가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게 됐다면 둘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유언장만 없다면 간편하게 내가 아버지 재산의 절반을 가질텐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유언장 때문에 한 푼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물론 유류분 소송을 할 수도 있지만 매우 번거로운 절차다.
그 상황에서 둘째는 아버지의 유언장을 숨기거나 찢어버리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아버지의 유언장을 몰래 숨겨버렸는데, 추후 그 사실이 밝혀진다면 둘째는 상속재산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민법에서 정한 상속결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상속결격이란 '상속인에게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법률 상 상속인의 자격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경우' 상속결격이 된다.
유언서를 파기한 자는 상속결격이 되므로 앞의 사례에서 만약 둘째가 유언서를 찢어버렸다면 상속결격이 된다. 그러나 여기서의 파기는 고의에 의한 파기를 의미하며, 과실로 유언서를 파기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실수로 유언장인 줄 모르고 유언서를 찢어버린 경우라면 상속결격이 되지 않는다.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은닉한 자'라 함은 유언서의 소재를 불명하게 그 발견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상속인들 사이에 그 내용이 다 알려진 유언서라면 그 유언서의 존재를 사망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시점에 주장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언은닉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상속결격 사유가 있으면 별도로 법원에 결격선고를 청구할 필요는 없다. 당연히 법률에 의거해 상속권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또한 상속개시 '전'에 결격사유가 존재할 뿐 아니라, 상속개시 '후'에 결격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역시 상속결격이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변호사
서울시, 수산업협동조합,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법률자문
[저서] '알고 싶은 부자들의 법률 상담 사례집' 저자(2013년)
現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법률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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