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生, 준비금 부족액 '10조'…RBC비율 위태 [LAT제도 변경 영향 분석]③지급여력금액 9.7조 불과…준비금 부족액보다 적어
윤 동 기자공개 2016-05-16 09:30:00
[편집자주]
금융감독원이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골자로 하는 국제회계기준 2단계 도입에 대비해 보험부채적정성평가(LAT)제도의 단계별 강화에 나선다. 그동안 고금리 상품을 판매해 사세를 키운 대부분 보험사는 많으면 수십 조 원 규모의 책임준비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더벨은 LAT제도 변경이 국내 보험회사의 건전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점검해 봤다.
이 기사는 2016년 05월 11일 10: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화생명보험이 보험부채적정성평가(LAT)제도가 변경되면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을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과거 고금리 확정형 상품을 많이 판매한 영향으로 LAT 책임준비금 부족액이 10조 원 이상 늘어났기 때문이다.추가적인 자본확충 없이 새로운 LAT제도가 도입되면 한화생명의 지급여력(RBC)비율은 마이너스까지 추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생명, 책임준비금 부족액 10조 향후 적립 의무 발생하나
한화생명은 금리확정형 상품 비중이 가장 큰 생보사 중 한 곳이다. 지난해 말 기준 한화생명의 고정금리 상품 판매 비중은 50.8%로 대부분 생보사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 고정금리 상품 중 절반 이상은 과거에 판매했던 6% 이상 고금리 상품이다.
과거에 판매했던 고금리 상품의 영향으로 한화생명의 LAT 책임준비금 부족액도 대폭 늘어났다. 지난해 말 기준 한화생명의 책임준비금 부족액 합계는 10조 722억 원 규모에 달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책임준비금 부족액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았다. 다른 항목에서 책임준비금 잉여액이 11조 2557억 원 발생해 부족액을 상회했기 때문이다. 현행 LAT제도에서는 잉여액과 부족액을 비교해 잉여액이 많을 경우 책인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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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도 변경에 따라 갑자기 대규모 부담이 생길 수 있게 됐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추진하고 있는 보험부채시가평가 작업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LAT제도가 시행되면 부족액과 잉여액의 상계처리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각 항목(상품군)별로 부족액이 생기지 않도록 책임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경우 한화생명도 책임준비금 부족액인 10조 722억 원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만약 외부에서 증자 등의 자금 지원이 없는 경우 이 부족액을 한화생명의 자본금이나 이익잉여금으로 충당하는 수밖에 없다.
◇한화생명, 지급여력금액 급락 우려…최악의 경우 RBC비율 -9.64%로 추락
이렇게 되면 한화생명의 지급여력금액이 크게 줄어들어 RBC비율이 급락하게 된다. RBC비율은 분자에 해당하는 지급여력금액이 적을수록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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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등을 책임준비금 적립에 사용하면 그만큼 지급여력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난해 말 기준 한화생명의 지급여력금액은 9조 7333억 원에 불과해 LAT 책임준비금 부족액 합계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시점에서 책임준비금 부족액을 전부 회사 내부 자금으로 메운다고 가정할 경우 지급여력금액은 마이너스(-)3889억 원으로 급락하게 된다. RBC비율도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되는 수준인 마이너스(-)9.64%까지 떨어진다.
생보사 관계자는 "대형 생보사가 모두 새로운 보험부채시가평가에 취약한 편이나 그중에서도 한화생명이 가장 취약하다"며 "지금부터라도 책임준비금 부족액을 줄여야하나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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