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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 조합예탁금 실적배당형으로 운용한다 신용예탁금 운용 다각화…감독당국 승인 및 법률 검토

안영훈 기자공개 2016-05-20 09:45:00

이 기사는 2016년 05월 19일 14:0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용협동중앙회(이하 신협중앙회)가 실적배당형 상품을 준비 중이다. 개별 조합이 위탁한 예탁금에 대한 운용 다각화 일환으로, 현재 법률적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는 지난달 금융감독원에 '신협중앙회의 실적배당상품 취급이 자본시장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질의 주체는 지난해 신설된 신협중앙회 실적상품팀이었다.

신협중앙회 질의에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금융감독원 회신으로 자본시장법상 규제 여부 문제가 해결되면서 신협중앙회의 실적배당상품 출시 준비는 본격화됐다.

그동안 신협중앙회의 신용예탁금 이익배당 방식은 확정이자 지급 뿐이었다. 신용예탁금이란 개별 신협에서 신협중앙회에 위탁한 잉여자산으로, 신협중앙회는 이를 모아 운영하고 수익을 개별 신협에 돌려주고 있다.

신협중앙회가 조합의 잉여자금을 모아 대규모로 투자하면서 투자효율성은 높았지만 확정이자 지급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확정이자 수준이 개별 조합 조달 코스트를 감안해 정해지다보니 투자수익률이 확정이자를 밑돌 경우 역마진이 발생한 탓이다. 역마진은 신협중앙회 신용예탁금 누적결손금으로 처리됐다.

개별 조합 입장에서도 확정이자 지급이 아쉽기는 마찬가지였다. 보수적 운용으로 확정이자 수준이 기대에 못미치자 개별적으로 증권사 펀드에 가입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신협중앙회는 확정이자 지급방식 외에도 추가로 운용수익률에 연동해 수익을 지급하는 실적배당상품을 준비해 왔다. 실적배당상품의 경우 신협중앙회의 운용수익률에 따라 수익을 배당하기 때문에 역마진 손실 자체가 발생하지 않고, 개별 신협은 자신이 원하는 좀더 공격적 자산운용을 기대할 수 있다.

신협중앙회 한 관계자는 "실제 실적배당상품을 출시하기 위해선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야 된다"면서도 "신용예탁금 운용의 다각화로 많은 순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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