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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銀 은행권 첫 P2P대출상품 출시 규제에 막혔던 피플펀드론, 서비스 개시

한희연 기자공개 2016-05-25 15:24:58

이 기사는 2016년 05월 24일 16: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은행권역에서의 첫 P2P대출 상품이 나왔다. 그동안 P2P대출은 규제로 인해 업체들이 대부업체 자격으로 활동해왔다. 전북은행은 피플펀드와 손잡고 은행권으로는 최초로 P2P전용 대출 상품을 선보이게 됐다.

전북은행은 24일 "국내 최초로 P2P플랫폼 업체와 업무제휴를 통해 전용대출상품인 피플펀드론을 25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본격적 시행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현재 국내 P2P업체는 국내 시장 규제 상 대부분 대부업 자격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피플펀드는 전북은행과 손잡고 '은행의 부수업무'로 P2P대출 상품을 만들었다.

피플펀드가 전북은행과의 시스템 통합을 마치고 지난해 11월 시범 서비스를 내놨을 때 금융당국은 이러한 서비스의 합법 여부와 관련해 제동을 걸었다. 한달 후인 12월 금융위원회가 은행 수익성 향상을 위한 부수업무로 신고할 경우 합법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놨고 피플펀드론은 지난 4월 출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또 약관 내용에 법적 문제가 없는 지 검토해야 한다 지적했고 결과적으로 지난 13일 특별한 이슈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피플펀드론에서 P2P플랫폼 운용업체는 여유자금이 있는 고객(=투자자)과 자금이 필요한 고객(=대출자) 간 중계역할을 맡는다. 은행은 부수업무로서 수행하는 '예금담보위탁형 P2P전용대출상품판매 및 관리업무'를 수행해 대출업무와 자금관리를 한다.

구체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고객(=대출자)은 먼저 P2P업체의 플랫폼을 통해서 담보이용신청과 담보이용조건에 대한 동의 절차를 완료하고, 은행과 담보부 예금이 제공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후취담보조건부 대출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P2P업체의 플랫폼에 관련 담보예금참가조건이 노출돼 여유자금을 보유고객한 담보예금참가자(=투자자)가 담보예금참가조건을 확인하고 자신의 형편에 따라 담보예금에 참가하게 된다. 노출된 담보모집금액의 100%가 모집완료 될 경우에만 은행을 통해 대출이 취급되는 방식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명의 대출고객은 대출금액 10% 이내, 투자예치금액의 5% 이내 중 적은 금액내에서만 투자할 수 있다. 분산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함이다. 투자자 1인당 총 투자금액은 일반적인 경우 3000만 원으로 제한한다. 물론, 전문투자자 등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투자금액을 상향조정 할 수 있다.

피플펀드론은 일반 P2P 업체들과의 방식과는 다른 JB금융지주만의 특허방식으로 운영된다. 대부분의 업체의 P2P대출은 P2P업체 명의로 투자자의 투자금이 관리되고 있다. 이에 반해 전북은행은 JB금융에서 특허출원한 'P2P대출투자금관리서비스'를 통해 은행명의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관리한다다. P2P업체의 도덕적 해이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이번 P2P전용대출상품과 P2P대출투자금관리서비스는 국내은행권에서 첫 시도되는 것"이라며 "JB금융은 이번 시범운용을 통한 테스트 운용 후 다음 달부터 약 1개월 가량 시범서비스를 거쳐 빠르면 7월부터는 정식운용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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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업무 취급절차]
-투자자 : 여유자금에 대한 투자처를 찾고 있는 불특정 투자고객
-차입자 : 대출이 필요한 불특정 대출필요고객
-피플펀드 : P2P금융중개플랫폼을 구축한 (주)피플펀드컴퍼니(이하‘사업회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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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업무 수행절차]
-총비용 : 대출원금?담보이용수수료(연체수수료) 및 기타대출관련 부대비용의 합계
-정산업무수행 : 사업회사가 P2P금융관련주체에게 투자수익 등 배분을 위하여 정산처리명세서를 오류 없이 확정하는 업무
-정산처리 : 은행이 사업회사의 정산처리명세서에 따라 처리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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