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6월 09일 17시2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세청이 신풍제약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9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세청 소속 조사요원들이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신풍제약 본사를 방문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조사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 인력이 투입됐고,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 통보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신풍제약은 지난 2013년 특별 및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 3년 만에 다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2013년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불법 리베이트와 사용처가 불분명한 비자금 150억 원이 발각되면서 2년 동안 240억 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조사가 벌어진 시기상으로 봤을 때 특별 세무조사 성격이 강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은 통상 5~6년에 한번씩 기업 정기 세무조사를 벌인다는 점에서 신풍제약의 세무조사가 너무 이르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특정 혐의가 인지되는 경우에만 조사를 착수하는 국세청 조사 4국이 세무조사를 들어갔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세무조사를 벌이는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시장에서는 신풍제약이 최근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돼 세무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했다. 또한 최근 오너 일가 간의 지분 이동과 주식 실명 전환, 배당 소득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봤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신풍제약 관계자는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정기세무조사로 알고 있고 그 이상의 의미를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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