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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적자에도 상여금 잔치, 산은이 통제했어야" 임직원 급여·자문료 부적절 지급, 산은 경영관리 책임에 포함

윤동희 기자공개 2016-06-15 18:31:50

이 기사는 2016년 06월 15일 18: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적자에도 불구하고 상여금을 지급하고 일부 임원의 방만한 자문료 수취 등 인건비를 부적절하게 운영한 것도 산업은행의 경영관리가 부실한 탓이라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15일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를 공개하며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이 방만한 경영을 하는 데 통제업무를 하지 못한 게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대우조선의 인건비를 통제할 정도의 강제력이 산업은행에 없었다는 주장이나 대우조선의 경영상 판단을 은행이 존중한 것이라는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대우조선은 지난해 9월 2015년 격려금 등 지급관련 노사 잠정합의안을 산업은행 경영관리단에 보고했다. 감사원 자료에 기재돼 있지는 않지만 급여 얼마와 회사주식 몇 주를 격려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946만 원이었다. 이는 2014년 격려금 대비 26.8% 증가한 수준이었다.

당시 대우조선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3조 1998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한 상황이었다. 2015년 9월 경 지급 예정이었던 통상임금 소급분 등 직원 급여 일부 572억 원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경영관리단에는 약정과 준칙에 따라 격려금 등의 자금 집행 승인 권한이 있었다. 격려금에 포함된 성과상여금 항목 규모는 937억 원으로 이는 경영관리단이 승인해서는 안되는 내용이었다.

대우조선 격려금
대우조선 격려금 지급 내용

산업은행의 임원급 인사는 격려금 지급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대우조선 부사장에 격려금 불가 입장을 전달했지만 당시 대우조선 사장은 "본인이 경영상 판단을 한 것이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테니 격려금 지급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산업은행은 격려금 지급 적정성 확인 지시가 없었고, 당시 산업은행 회장도 격려금 지급 통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실제 격려금 지행액은 1176억 원이었고 이중 성과상여금 성격의 금액이 877억 원이었다. 당초 937억 원이었지만 인원수가 변경되며 소폭 줄었을 뿐 대우조선 경영진의 모럴해저드가 의심되는 대목이었다.

산업은행은 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경영상 판단을 한 것이라는 말에 달리 제지할 방법이 없어 격려금 지급 불가 입장을 전달하지 않은 것"이며 "격려금 지금이 상당기간 노사협상을 통해 도출된 단체 교섭 사항이기에 세부 내용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실행을 제지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경영관리단을 지휘, 감독하는 주채권은행으로서 내부규정상 지급이 불가한 성과상여금 지급을 사실상 허용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경영관리단이 산업은행에 격려금 관련 사항을 보고한 시기는 지난해 9월로 단체교섭이 최종 체결된 10월 이전이었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자금지출과 관련된 잠정합의한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했다면 사전 합의거부도 가능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을 경영의무 위반을 이유로 인사혁신처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금융위원장에 통보했다.

대우조선 임원에 대한 방만한 '예우'도 지적 대상으로 떠올랐다. 대우조선은 2009년부터 2015년 8월까지 '퇴직임원 예우규칙'에 따라 19명의 퇴직임원을 자문역 또는 고문으로 위촉해 자문료를 지급했다. 이는 2008년 감사원이 한차례 산업은행에 관리를 요구한 사항이었다.

하지만 대우조선의 전 대표이사는 2012년 4월부터 2014년 4월까지 2년 간 자문역으로 위촉돼 별다른 자문실적 없이 총 5억 7691만 원의 자문료를 지급받았다. 차량운영비는 별도였는데 월 252만 원 수준이었다. 이처럼 19명에 부당하게 지급된 비용은 총 40억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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