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라이프플래닛, '건강체 보험' 배타적사용권 신청 준비기간 5년 6개월…교보라이프플래닛의 회심작
윤 동 기자공개 2016-07-04 09:50:05
이 기사는 2016년 07월 01일 16시1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이 '라이프플래닛e정기보험Ⅱ'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이 상품은 5년 6개월 동안의 준비기간 끝에 개발된 교보라이프생명의 회심작이다.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라이프플래닛은 지난달 29일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라이프플래닛e정기보험Ⅱ'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 교보라이프생명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것은 지난 2014년 12월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이 상품은 보험업계 최초로 '건강체' 개념이 적용된 보험이다. 국민건건강영양조사 빅데이터와 건강위험평가(HRA; Health Risk Appraisal) 모형을 통해 개발된 새로운 위험률 산출 기법이 적용됐다. 이 보험은 개별 고객의 건강위험요인을 평가한 후 건강 상태에 따라 ▲표준체(흡연자) ▲비흡연체 ▲건강체 ▲슈퍼건강체로 세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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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건강체 그룹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평생 비흡연자이면서 혈압수치, BMI 지수, 콜레스테롤 및 공복혈당수치 등이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슈퍼건강체 고객은 표준체 대비 최대 41%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건강체와 비흡연체 고객도 표준체 대비 최대 28~33%의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또 이 보험은 고객이 건강해지도록 건강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한다. 고객이 이를 바탕으로 건강위험요인을 개선할 경우 건강 등급이 업그레이드되고 보험료 할인 혜택도 즉각 받을 수 있다.
이 보험은 2011년 교보라이프플래닛의 전신인 교보생명 온라인 보험 테스크포스팀 시기부터 기획된 상품이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이 정식으로 설립된 후 2014년부터 위험률 및 서비스 개발에 본격 착수해 지난달에서야 판매준비를 마쳤다. 준비기간만 5년 6개월이 걸린 셈이다.
교보라이프플래닛 관계자는 "보험은 건강하면 손해라는 인식을 깨기 위해 반대로 건강해야만 혜택을 주는 상품을 개발했다"며 "보험가입 고객들이 건강해지면 사회 전체적인 의료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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