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샘표식품, 지주사 전환 차질빚나 공정위, 지주사 자산 요건 '1000억→ 5000억' 상향 입법예고 '변수'

이효범 기자공개 2016-07-07 08:23:22

이 기사는 2016년 07월 06일 16: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샘표식품의 지주사 전환 작업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사 성립 요건을 기존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기 때문이다. 당장 내달 초로 예정된 분할법인의 변경상장 및 재상장 일정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샘표식품은 지난 1일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을 '샘표㈜'와 '샘표식품㈜'으로 각각 인적분할하고, 법인등기를 완료했다. 이번 인적분할은 샘표식품이 지난 2월 부터 추진해온 지주사 전환 작업의 일환이다.

현행 공정거래법 상 지주사 성립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주사로 전환하는 샘표㈜의 자산 총액이 1000억 원 이상 돼야하고, 총 자산 중 자회사 지분가액이 50% 이상 차지해야 한다. 다만 2015년 말 재무제표 기준으로 샘표㈜의 자산 총계는 837억 원이고, 총 자산 중 자회사의 지분가액은 21.09%로 지주사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샘표㈜는 다양한 방안을 통해 샘표식품㈜ 주식을 추가로 취득해 지주사 전환 성립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도 샘표㈜가 현물출자를 통한 유상증자 등을 통해 지주사 성립요건을 충족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사 성립요건 중 자산기준을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당장 지주사의 자산규모를 5000억 원으로 확대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한 후속 조치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입법 예고기간은 지난 6월 13일부터 오는 7월 25일까지다.

샘표식품 분할 법인의 상장 일정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샘표㈜와 샘표식품㈜는 내달 9일 각각 변경상장 및 재상장이 예정됐다. 샘표식품은 올해 4월 한국거래소의 주권 재상장 예비심사 결과 샘표㈜가 재상장 심사요건을 충족한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다. 샘표식품 주식은 지난달 29일부터 변경상장 및 재상장이 완료될 때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샘표식품은 아직까지 거래소에 분할법인의 상장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다. 특히 분할신설법인인 샘표식품㈜의 재상장은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상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샘표식품 관계자는 "당분간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면서도 "법적 절차에 따라 지주사 전환 작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