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케미칼, 소송 부담 덜었다 올들어 5건 종국..이행보증금 파기환송 새 국면
이윤재 기자공개 2016-07-18 08:00:10
이 기사는 2016년 07월 15일 15: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화케미칼이 계류 중이던 소송들을 잇따라 털어내고 있다. 금액이 큰 굵직한 소송들에서 승소하면서 상당한 영업외수익을 기대하게 됐다.한화케미칼은 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이행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지난 14일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앞서 1·2심에서 모두 패소한 터라 한화케미칼은 기납부한 이행보증금 1903억 원 전액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해둔 상태였다.
이행보증금 반환 규모는 파기환송심에서 결정된다. 일부만 돌려받더라도 영업외수익은 수백억 원에 달해 재무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점쳐진다. 한화케미칼은 지난해 순이익 1804억 원, 2014년 113억 원을 기록했고 2013년에는 순손실 795억 원으로 적자를 냈다.
한화케미칼은 올해 유독 소송과 인연이 깊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한화케미칼이 진행 중인 법정분쟁은 11건이었지만 현재는 6건에 불과하다. 반년만에 약 5건의 소송이 결론이 났고, 대부분 한화케미칼이 승소 판정을 받았다.
마무리된 소송 중에서는 손자회사인 서산테크노밸리와 벌인 '매매대금 반환소송'이 눈에 띈다. 한화케미칼은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서산테크노밸리로부터 산업단지내 토지 매입계약을 체결했다. 신사업을 위한 사업용지 확보 차원이었다. 총 토지매입 대금 규모는 550억 원에 달했다.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439억 원을 납입했지만 용도 변경은 지지부진했다. 결국 용도변경이 무산되면서 한화케미칼은 서산테크노밸리를 상대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산테크노밸리에는 한화케미칼 자회사인 한화도시개발 외에도 서산시와 산업은행 등 주주가 있어 객관적인 결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제조정을 확정하고 서산테크노밸리가 2018년말까지 5회에 걸쳐 매매대금을 분할 반납하도록 판결했다.
한화케미칼은 그동안 10건이 넘는 소송을 벌이면서 우발채무 위험성이 거론돼 왔다. 하지만 올해 들어 규모가 큰 소송들이 마무리되면서 이러한 부담을 덜게 됐다. 남아있는 소송 중에서는 현대오일뱅크와 진행 중인 300억 원대 파기환송심만 규모가 있을 뿐 대부분은 수억 원 안팎이다.
한화케미칼 관계자는 "올해 들어 그간 진행 중인 일부 소송들에 대한 결론이 나서 정리됐다"며 "향후 남아있는 소송들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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