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헬로비전 M&A 결국 '무산' 공정위 전원회의 '불허' 결정… 미래부·방통위 심사 '무의미'
정호창 기자공개 2016-07-18 12:09:08
이 기사는 2016년 07월 18일 12시0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K텔레콤이 9개월 가량 공들인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결국 실패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원회의를 통해 '기업결합 금지' 입장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심사 절차가 남아 있으나, 세 기관의 협의를 통해 M&A 승인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도록 돼 있어 이번 딜은 결국 '불허' 판정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공정위는 18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및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 건을 심사한 결과 기업결합 자체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유료방송시장과 이동통신 도·소매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어 행태적 조치나 일부 자산 매각만으로는 치유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취득 금지'와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간 합병 금지'를 시정조치 내용으로 결정했다.
이는 공정위 사무처가 지난 4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에 발송한 심사보고서를 통해 밝힌 판단 내용과 동일하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를 최종 확정하기 위해 지난 15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위원 9명이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KT와 LG유플러스 등 관련 업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사무처 심사 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최종 결론을 뒤집기 위해 애썼으나 결국 위원들의 마음을 돌리는데 실패했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초 발표 이후 9개월 가량 추진해 온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는 무위로 돌아가게 됐다. 절차상 아직 미래부와 방송위 심사가 남아 있으나, 미래부 장관이 최종 승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선 공정위와 방송위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이번 딜은 남은 절차에 관계없이 현 시점에서 사실상 '불허' 결정이 내려졌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M&A업계에선 방송위와 미래부가 조만간 같은 결론을 낼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맺은 주식매매계약이 정부 인허가 관련 약정에 의해 해지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K텔레콤은 미디어 플랫폼 사업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2월 CJ오쇼핑과 CJ헬로비전 지분 30%를 5000억 원에 인수하기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날 SK텔레콤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는 이사회를 열고 CJ헬로비전과의 합병을 결의했다.
정부의 기업결합 불허로 인해 양사의 주식거래가 무산됨에 따라 계약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 문제 등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모두 회사의 중장기 성정전략상 이번 인수합병(M&A)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정부 심사에 7개월 가량의 긴 시간이 소요되면서 두 회사가 입은 유·무형 손실이 적지 않아 시장 일각에선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공정위 처분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SK와 CJ그룹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SK그룹과 CJ그룹 모두 총수 일가의 사면복권 문제가 얽혀 있어 정부기관 결정에 불복하는 행동을 취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이동통신과 유료방송사업이 다른 사업과 달리 정부의 통제와 규제를 많이 받는 인허가 사업이라는 점도 행정소송을 통해 정부기관과 맞서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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