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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코코본드 발행 '만지작' 8월 말 이사회 최종안 나올듯... 후순위채보다 신종자본증권 발행 무게

김선규 기자공개 2016-08-10 09:34:00

이 기사는 2016년 08월 09일 10: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한은행이 하반기 중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 발행을 검토 중이다. 이달 말 열리는 이사회에서 코코본드 발행 시기, 지역, 규모 등을 최종 확정 지을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코코본드 발행 여부는 8월 말에 열리는 이사회에서 최종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2006년 발행한 3억 5000만 달러(39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기 위해 상환자금 마련 목적으로 코코본드 발행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당초 신한은행은 코코본드의 해외발행을 검토하고 있었다. 하지만 발행 규모가 크지 않아 국내 발행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발행 규모나 조달비용, 그리고 일정 등을 고려해 해외발행보다는 국내에서 발행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3000억 원 안팎의 규모로 코코본드를 발행할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 행사를 통한 조기상환을 고려한다면 발행시기는 9월 말 정도로 추정된다.

다만 신종자본증권(Tier1)형 코코본드를 발행할지 후순위채(Tier2)형 코코본드를 발행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390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상환함에 따라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Tier-1) 하락을 막기 위해 Tier1 형태로 코코본드를 발행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Tier2 발행은 자기자본비율을 올릴 수 있으나, 보안자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기본자본비율 상승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오는 7월 말부터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Tier1 코코본드 발행 환경이 개선된다. 지난 4월 바젤위원회는 Tier1 코코본드의 경우 만기가 명시돼 있으면 이를 자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해석을 금융감독원에 전달하면서 Tier1 발행에 어려움이 예상됐다.

통상 국내 은행들은 Tier1 코코본드의 경우 30년을 만기로 제시해왔다. 상법 474조 2항에서 사채청약서에는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의 방법과 기한'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영구채 형태의 Tier1 발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바젤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실제 발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우리은행 등이 Tier1으로 코코본드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한은행 관계자는 Tier1으로 발행하지 않더라도 자본 건전성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발행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은 Tier1을 고집하고 있지 않다"며 "신한은행의 총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 등은 시중은행 평균을 상회할 정도로 매우 안정적이고 콜옵션으로 자본 건전성이 떨어질 수 있으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크게 늘어나 이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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