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적 회계기준' 대우조선, 1.2조 순손실 '폭탄' 삼일회계법인 논란 의식 '이중잣대' 적용..하반기 '전화위복' 가능성
김장환 기자공개 2016-08-17 10:30:46
이 기사는 2016년 08월 16일 16: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상반기 1조 1895억 원 규모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분식회계 등 논란으로 뭇매를 맞은 회계법인이 감사 기준을 보수적으로 적용한 탓에 적자폭이 확대됐다는 분석이다.대우조선해양은 2016년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 6조 9201억 원, 영업손실 4499억 원, 당기순손실은 1조 1895억 원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2.1% 줄었고, 당기순손실도 1000억 원 넘게 늘었다. 다만 전년도 1조 419억 원에 달했던 영업손실 폭은 크게 줄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상반기 실적 악화가 회계법인이 보수적인 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비롯된 악영향이 컸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우조선해양은 회계법인으로부터 일부 해양프로젝트에서 선주와 합의해 조만간 유입될 인센티브 등을 이익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선주 측 요구로 연장된 공사 역시 향후 협의가 필요하지만 당장 지체보상금 발생 사유로 보고 그대로 손실 처리했다.
순손실 확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부분은 이연법인세 자산에서 이전과 전혀 다른 잣대를 적용한 것이 됐다. 법인세 환급이 가능한 부분을 빼고 대다수 이연법인세를 '순손실'로 반영했다. 이로 인해 반영된 순손실만 8500억 원에 달했다. 1조 1895억 원대 순손실의 상당 부분이 여기에서 기인했던 셈이다.
결국 대우조선해양의 이번 손실 확대는 논란을 의식한 회계법인이 대우조선해양에 유독 혹독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비롯된 현상으로 풀이된다. 대우조선해양 회계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실제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인센티브 등 손익 반영을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과 전혀 다르게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일부에서는 손실을 최대한 반영했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이 하반기부터 개선된 실적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란 판단도 있다. 정상적으로 건조가 진행 중인 선박이 인도될 때 인센티브가 직접 유입되면 추가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상반기 회계법인에서 강도 높은 기준을 적용해 손실로 떨어냈던 부분들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번 손실발생 요인은 회계법인의 보수적 감사 영향이 큰 만큼 3분기에는 실적이 개선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과 채권단은 이번 실적을 딛고 자구 노력과 추가 자구안에 보다 박차를 가하겠다는 생각이다. 경남 거제 보유 아파트 부지 등 자산 매각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유동성을 확보하고, 인력과 조직 쇄신안을 조기에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채권단에 5조 3000억 원 규모의 자구안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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