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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P2P 대출 '단일 투자자' 투자한도 규제 P2P대출 TF 2차 회의서 논의…'법인 투자자' 대부업 등록 여부는 엇갈려

정용환 기자공개 2016-08-25 08:36:47

이 기사는 2016년 08월 24일 17: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P2P(개인 간 거래)대출 시장에서 단일 투자자에 대해 투자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수 차입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단일 투자자가 투자하는 영업 형태가 사실상 대부업의 영업형태과 같다는 판단에서다. P2P대출 시장 내 법인 투자자를 대부업 등록 대상으로 삼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4일 'P2P 대출 TF(이하 TF) 2차 회의'를 열고 P2P 대출의 규율방식 및 영업방식에 따른 내용을 논의했다. TF는 국내 P2P 대출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금융사고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려는 목적으로 지난달 11일 만들어져 같은 달 22일 첫 회의를 가진 바 있다.

금융위는 이번 2차 TF 회의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와 다수의 차입자를 중개하는 플랫폼으로서의 P2P대출 기본 개념을 벗어난 경우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P2P 대출 시장 내 단일 투자자 허용 여부와 법인 투자자 대부업 등록 여부 등 두가지 사안이 중점적인 논의 대상이었다.

단일 투자자를 어떤 식으로 허용할 지에 대해서는 TF 내 의견이 얼추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단일 투자자가 다수의 차입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투자하는 영업형태가 사실상 대부업 영업형태와 같다고 봤다. 따라서 TF 구성원들은 이같은 영업 형태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들 투자자에 대한 투자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이 경우 투자한도 설정 범위는 시장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로 제기됐다. 또 크라우드 펀딩의 사례도 감안해 규율 수준을 적정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주로 나왔다.

투자자의 자격을 법인 중심으로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이를 대부업 등록 대상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한 쪽에서는 법인 투자자의 투자규모가 대인 투자자에 비해 클 뿐 아니라 투자 형태가 반복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비춰 법인 투자자를 대부업 등록대상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쪽에서는 대부행위를 하는 주체가 투자자 본인이 아니라는 점에 비춰 이들을 대부업 등록대상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봤다. P2P 대출에서 대부행위가 주로 개인 투자자나 법인 투자자가 아닌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P2P 플랫폼에 연계된 금융기관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P2P 대출 플랫폼 내 법인 투자자를 대부업자로 보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설명이다.

한편 TF는 현행 P2P 대출 시장 제도를 유지하되 투자자의 보호와 시장의 성장이라는 정책목표를 조화시키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으며 P2P 업체의 창의·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필수사항을 중심으로 이를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초안이 마련되는 대로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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