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계좌 수수료 부과 대상' 두고 내부 진통 '수익성' vs '고객 관리'...부서별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차
김선규 기자공개 2016-08-25 08:37:55
이 기사는 2016년 08월 24일 16시1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씨티은행이 계좌유지 수수료 부과 대상을 두고 내부 진통을 겪고 있다. 계좌유지 수수료 도입에 대한 의견 차이는 없으나, 기존 고객을 수수료 부과 대상에 포함할지를 두고 부서별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24일 업계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올해 하반기 계좌유지 수수료를 도입할 방침이다. 거래가 없거나 잔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계좌에 대해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씨티은행은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한 전산 인프라 구축 작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부터 수신IT부가 관련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에 필요한 보안 설계 업무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기존 고객까지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할지를 두고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관련 부서들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영업관련 부서의 경우 기존고객에 대한 계좌유지 수수료 부과를 찬성하고 있다. 돈이 안되는 소액계좌를 유지하는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자 대신 수수료를 부과한다면 수익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소비자금융부 등은 반대에 나서고 있다. 기존 고객의 반발과 이탈이 심각할 것으로 보고, 상품 판매 및 고객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특정 부서나 임원을 언급할 수 없지만, 기존고객 부과 여부에 따라 업무 성과 등이 달라질 수 있어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씨티은행이 기존고객까지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한다. 신규고객에게만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비용 절감 및 수익 창출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수수료 부과 목적이 돈이 되지 않는 소액계좌 이탈을 유도해 비용 절감에 나서기 위함이어서 기존고객을 제외한다면 부과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여기에 씨티그룹 아시아태평양 지역 본부도 기존 고객까지 수수료 부과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싱가포르 등 다른 지역 씨티은행에서는 이미 신규 및 기존고객에게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한국도 동일한 시행 조건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계좌유지 수수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아직 부과 시기, 부과 대상 등을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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