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산펀드 모범규준' 부활할까 검사결과 필요성 부각…"필요시 업계와 논의해 공식화"
김현동 기자공개 2016-09-06 10:10:22
이 기사는 2016년 09월 02일 16시3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 저금리로 시중자금이 부동산펀드나 특별자산펀드로 몰리고 있는데, 감독차원에서 마땅한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주요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펀드·특별자산펀드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다. 당시 검사 대상은 KB자산운용 KTB자산운용 대신자산운용 한국투신운용 한화자산운용 등이다.
검사 결과 특별자산펀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독 차원에서는 사실상 용도폐기된 '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다시 부활시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업장 별 리스크관리 요인을 모니터링하는방안, 리스크관리 점검을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지에 대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회사가 일부 발견됐다"고 전했다.
특히 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의 부재로 인한 감독의 어려움이 지적됐다. '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은 마이에셋운용, 대신자산운용 등의 특별자산펀드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사업에 대한 외부평가 의무화, 투자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2009년 마련됐다. 그런데 2014년 행정지도 일제 정비 일환으로 자율운영으로 행정지도에서 사라졌다. 그러면서 특별자산펀드에서 금융사고나 부실운용 등의 관리 부실이 발생할 경우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버렸다.
류국현 자산운용국 국장은 "가급적이면 모범규준 부활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필요하다면 업계와 논의해서 공식화를 고민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KB자산운용의 특별자산펀드 순자산총액은 지난 3월 말 현재 5조 2956억 원에 달한다. 한화자산운용과 한국투신운용의 특별자산펀드 순자산총액도 각각 2조 4590억 원, 2조 1256억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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