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투자증권의 엉터리 업무보고서 3·6월 신탁 업무보고서 부실보고…당국 "담당자 교체·내부통제 개선 필요"
김현동 기자공개 2016-09-07 13:34:56
이 기사는 2016년 09월 05일 15시3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IBK투자증권이 6개월 동안이나 업무보고서를 엉터리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융당국의 시정 요청에도 수개월 간 이를 방치했다.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5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IBK투자증권이 제출한 업무보고서 가운데 신탁부분의 데이터(업무보고서 코드 GA258, GA260) 수정을 지시했다.
IBK투자증권은 지난 3월 말 신탁 총 수탁고가 8조 4149억 원이고, 금전신탁 수탁고가 8조 3881억 원이라고 보고했다. 지난 6월 말 신탁 총 수탁고는 7조 2192억 원, 금전신탁 수탁고는 0원이라고 업무보고서를 제출했다.
금전신탁 수탁고가 3개월 사이에 8조 원 대에서 0원으로 급감한 것이다. 이 뿐이 아니다. IBK투자증권의 신탁 총 수탁고는 지난해 말 2조 8053억 원이었다. 불과 3개월 사이에 신탁 수탁고가 6조 원 가량 급증한 것이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금감원은 관련 데이터의 수정을 지시했다. IBK투자증권은 지난 8월26일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렸던 반기보고서 상의 신탁 관련 데이터는 수정했다. 그렇지만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영업보고서 공시는 그대로 내버려뒀다. 금융투자협회 공시 자료는 해당 금융회사가 금감원의 승인 후 직접 제출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차일피일 공시를 미룬 것.
금감원 신탁업무팀 관계자는 "데이터 담당자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더라도 수 차례 오류가 발생했다"면서 "데이터 수정을 요청했는 데도 늑장처리됐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IBK투자증권에 대해 '담당자 교체 및 내부통제 미흡' 등의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특별 현장검사에 나설 수도 있다. 자본시장법은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업무보고서를 기초로 작성한 사업보고서에 허위나 거짓이 있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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