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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 시장가격 안정화' 중론‥이유는 펀딩나선 운용사들 부재…대부업법 개정, 가격에 반영

강예지 기자/ 김일권 기자공개 2016-09-26 11:31:42

이 기사는 2016년 09월 21일 13: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3분기 주요 은행의 부실채권(Non Performing Loan·NPL) 딜이 마무리됐다. 투자업계에서는 이번 분기 들어 가격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체감하고 있다. 운용사들이 펀딩에 나서면서 경쟁강도가 낮아진 데 더해 법·규제 도입 이슈가 입찰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주요 은행의 부실채권 공개경쟁입찰은 총 10건, 원금(OPB) 기준 8616억 원 상당이다. 앞서 2분기에는 총 14건의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2조 76억 원 상당의 부실채권이 시장에서 소화됐다. 2분기 물량은 작년보다 18%가량 많았지만 3분기에는 지난해와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투자업계에서는 최근 주요 은행의 부실채권 시장 가격이 작년 대비 다소 안정화됐다는 의견이 다수다. 특히 이번 분기 들어 이같이 체감하는 투자자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경매 건별 경쟁강도가 낮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분기 입찰에서는 최소 2개, 최대 4개 투자자가 경쟁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운용사들이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펀딩에 나서면서 결과적으로 입찰에 등록한 투자자 수가 줄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분기 시장에서 활동한 운용사로는 유진자산운용이 유일하다. 시장 참여를 예고했던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마이애셋자산운용은 최종적으로는 입찰에 등록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KB자산운용, 파인트리자산운용 등도 시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규제 이슈도 직·간접적으로 최근 가격에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지난 6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불법 추심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부채권의 양도대상을 제한했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채권 양도대상을 △여신금융기관 △매입추심업자로 등록한 대부업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금융회사로 제한한 것이 요지다. 개인투자자의 부실채권 매입이 불가능해졌다는 의미다.

유암코와 대신에프앤아이 등 시장 참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산 회수의 기회가 없어진 것과 같다. 부실채권 전문 투자회사들은 그동안 주요 은행의 공개경쟁입찰 시장에서 매입한 자산을 개인 투자자에게 셀다운(sell-down)하는 방식을 통해 투자금 회수 기간을 줄이고 수익을 높여왔다.

A 투자회사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자산 매각이 불가능해지면서 종전보다 회수에 3~6개월 가량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자들의 자산에서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매각하는 자산의) 비중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 점이 가격에 반영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률 검토 등을 하고 있지만 수익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알기 어려워 (입찰가 산정이)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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