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호창성 대표 무죄가 반가운 이유 [thebell desk]

김동희 기자공개 2016-10-11 08:32:32

이 기사는 2016년 10월 10일 07: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호창성 더벤처스 대표가 1심 선거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당초 구형한 형량(징역 7년, 추징금 29억 원)이 커 실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

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모처럼 찾아온 벤처투자 열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었던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조짐이 보이기 때문이다.

법원은 팁스 취지에 따라 진행한 투자를 모두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더벤처스가 부정한 방법으로 팁스 선정에 관여하거나 투자를 확약해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연구개발(R&D) 자금을 이용해 과도한 지분을 취득했다는 혐의도 벗게됐다.

사실 호창성 대표의 사건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법원이 어디까지 문제 삼는 지에 따라 중소기업청이 도입한 민간주도형기술창업지원사업(팁스·TIPS)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팁스는 운용사가 역량있는 스타트업에 1억 원을 투자하면 중소기업청이 R&D자금으로 최대 9억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더벤처스를 포함해 대부분의 운용사는 스타트업에 투자한 금액 만큼 지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R&D 지원 자금을 가산해 지분을 받았다. 일부 스타트업은 40%에 달하는 지분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운용사가 투자자의 지위를 이용해 너무 무리하게 지분을 획득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물론 아직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검찰의 항소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호창성 대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스타트업 투자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됐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법원의 무죄판결 전까지 호창성 대표의 사건을 보는 시각은 크게 엇갈렸다. 그 동안의 팁스 투자 관행도 문제였지만 그 보다 개인의 비리 문제로 확산될 경우, 벤처캐피탈업계 전체가 후폭풍에 시달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2000년대 초반 벤처버블이 꺼질 때에도 벤처투자자들의 비리가 불거지면서 약 10년간 투자가 침체되는 암흑기를 겪어야 했다.

호창성 대표가 앞으로 스타트업 지원에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지켜봐야 한다. 다행히 더벤처스는 호창성 대표가 경영 일선에 복귀해 스타트업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벤처기업을 창업해 성공으로 이끈 1세대 벤처기업가로서 벤처투자에 나섰던 초심을 잃지 않길 기대한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