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팁스 운용사 '엑셀러레이터 등록' 의견 수렴 공청회·간담회 등 개최· ··법 시행전 투자 매뉴얼 준비중
김동희 기자공개 2016-10-17 08:24:07
이 기사는 2016년 10월 13일 15시5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이 민간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이하 팁스·TIPS) 운용사를 모두 엑셀러레이터(Accelerator)로 등록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11월 30일 법시행을 앞두고 엑셀러레이터의 관리감독방안 등의 세부지침이 확정되지 않아 운용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엑셀러레이터는 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기업이나 기관을 말한다. 실전 교육과 멘토링, 경영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는다.
중기청은 지난 6일 팁스 선전화방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어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오는 18일에는 주영섭 중기청장과 직접 팁스 운용사 대표들이 참여하는 조찬간담회를 개최해 스타트업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는 팁스 운용사들의 투자 지침(매뉴얼)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운용사 모두를 엑셀러레이터로 등록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다.
업계에서는 약 6개월마다 진행하는 관리감독 기간과 보고 기준 등을 주로 질의했다. 운용사의 인력 규모 등을 감안한 보고기준의 간소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중기청은 운용사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면서 실무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수 있도록 법 시행이전까지 세부적인 투자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
현재 팁스 운용사는 벤처캐피탈과 일반기업, 엔젤투자자 등으로 다양해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불가능했다. 엑셀러레이터의 역할을 수행했지만 세제혜택을 받지도 못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법 시행전까지 팁스 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업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며 "팁스가 글로벌 스타 벤처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투자 매뉴얼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청은 올해 초 팁스(TIPS) 자금 유용과 관련한 사기 혐의로 호창성 더벤처스 대표가 기소되자 팁스 운용 전반을 점검하고 지난 6월 선진화방안을 마련했다.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엑셀러레이터로 등록하고 투자검토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했다. 운용사가 창업회사의 지분을 30% 이상 갖지 못하도록 제한해 후속투자 유치의 가능성을 확대했다. 이면계약을 통한 금전 편취, 알선 수재 등 운용사의 위법 부담한 행위가 발견되면 바로 제재할 수 있도록 부적적할 행위를 명시하고 운영사 평가를 상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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