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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투자형 사모펀드 PDF 가이드라인은 시한부? 'PDF 제한없는' 사모펀드에 행정지도 신설…그림자규제 개혁 역행·역차별 우려도

김현동 기자공개 2016-10-24 08:24:37

이 기사는 2016년 10월 17일 16:4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대출형 사모펀드(PDF) 허용근거를 달리 하면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PDF 행정지도가 시한부 규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입법예고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여유재산 운용방법으로 기업대출을 허용했다. 이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한 기업대출 허용 근거로 별도의 행정지도를 만든 것과 대조된다.

금융당국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PDF 취급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자본시장법에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의 특례조항을 적용받아 대출 업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데 금융당국은 또 하나의 규제를 만들었다. 바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 대여 업무 가이드라인'이다. 법적으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기업대출 업무가 가능함에도 공식적인 행정지도를 시행한 것.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 대여 업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법 상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를 제외한 '사모펀드'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중 금전 대여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가이드라인 제1조 참고).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기업대출 업무가 제한없이 가능한데,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오히려 제약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업규정 등의 행정규칙을 통해 해결해야 할 일을 성과주의에 얽매여 서둘러 처리하다 보니 규제를 신설한 모양이 돼 버린 것이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금전 대여 업무 가이드라인은 금융당국이 2014년 말부터 하고 있는 그림자규제 개선방안과도 배치된다. 금융당국은 2014년 말 '금융권 가이드라인·매뉴얼 정비방안'을 통해 200건 이상의 행정지도를 무효화했다.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도 별도의 행정지도를 통해 규제를 신설한 만큼, 그림자규제 개선이라는 규제 축소와 상반되는 것이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간의 역차별 가능성도 우려된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PDF 업무는 행정지도인 '금전 대여 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행된다. 이에 비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PDF 업무는 여유재산의 운용방법 중 하나로 아무런 규제가 없다. 당초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법률에 근거해 PDF를 아무런 제한없이 취급할 수 있었는데 '금전 대여 업무 가이드라인'이라는 행정지도가 만들어지면서 행정지도라는 틀에 갇힌 셈이 됐다. 반면, 경영권 취득이라는 목적에 한정되긴 하지만,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PDF 운영에서 아무런 제약이 없다.

사모펀드의 PDF 허용이라는 목적 달성에도 불구하고,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간에 규제의 역차별이 발생한 것이다. 유효기간 1년인 '금전 대여 업무 가이드라인'을 서둘러 없애지 않는 한 두 사모펀드 간의 역차별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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