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판지 오너2세, 수십억 증여세訴 패소 류진호·경호 형제 '즉시연금보험'으로 100억씩 증여…대법 "해지환급금 기준 타당"
강철 기자/ 이윤재 기자공개 2016-10-21 08:20:40
이 기사는 2016년 10월 20일 15시0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견 제지기업인 삼보판지의 오너들이 증여세 소송에서 패소하며 수십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20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류진호 삼보판지 대표와 류경호 고려제지 대표가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를 위해 제기한 상고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1·2심에서 과세 표준액의 산정 등 보험 계약상 권리의 평가에 잘못이 있다는 두 대표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봤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류진호 대표, 류경호 대표 두 형제는 추가 증여세 및 상고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두 대표가 2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받은 점을 감안할 때 추가로 내야하는 세금은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의 발단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두 형제의 부친인 류종욱 삼보판지 회장은 2012년 9월 삼성생명과 200억 원 상당의 '즉시연금보험' 계약을 맺었다. 총 4건의 보험에 가입했으며 일시납 보험료는 건별로 50억 원, 만기는 10년이었다.
류 회장은 같은해 10월 이 보험을 류진호 대표와 류경호 대표에게 각각 2건(100억 원)씩 증여했다. 해당 보험의 계약자, 연금 및 만기 수익자도 두 아들로 변경했다. 즉시연금보험의 만기가 10년 이상일 시 세금 감면 효과가 크다는 점을 노렸다.
두 대표는 2013년 1월 서울 서초세무서와 삼성세무서에 매달 연금조로 정기금을 받는 부분을 적용한 증여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각 세무서는 같은해 10월 보험료 해지 환급금액을 과세 표준액으로 봐야 한다며 두 대표가 추가로 증여세를 더 내야 한다고 통지했다.
두 대표는 이에 불복해 서초세무서와 삼성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그러나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열린 1심과 2심 모두 △매년 받을 돈을 현 시점에서 계산할 방법이 분명하지 않으며 △증여 시점에 보험료 해지 환급금을 과세 표준액으로 본 건 적법하다고 밝히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원심에 손을 들어줬다. 두 대표가 평가한 정기금 수급 가액보다 금액이 큰 해지 환급금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삼보판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두 임원의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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