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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민영화]'최대 변수' 매각예정가 어떻게 구하나공자위, 8가지 솔루션 고려 산출…유증 산출식 기준주가 '1만2373원'

안영훈 기자공개 2016-11-09 10:35:04

이 기사는 2016년 11월 08일 17: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리은행 과점주주 방식 지분매각 본입찰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본입찰 직전 매각예정가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매각예정가는 본입찰 참가자들의 희비는 물론 우리은행 과점주주 방식 지분매각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잣대가 된다. 그렇다면 매각예정가는 어떻게 정해질까.

◇공자위, 방안결정 '미정'…시장 "주가추이 반영 상대가치 반영할 듯"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 고위 관계자는 최근 더벨과의 통화에서 "매각예정가 산출을 위한 8가지 정도의 솔루션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방식을 대입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공자위의 8가지 솔루션 중에는 과거 우리금융지주와의 합병시 사용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이나 현재의 거래량 가중평균종가를 반영한 기준주가가 고려될 것으로 보고 있다.

M&A시장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M&A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협상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획일화된 가격 산출식은 없다"면서도 "우리은행에 대입할 수 있는 방식으로는 우리은행의 밸류에이션 분석을 통한 절대가치와 최근 주가추이나 타 은행 주가추이 등을 감안한 상대가치 등을 혼합해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의 거래량 가중평균종가는 기준일을 최근 6개월, 최근2개월, 최근1개월, 최근1주일 등 어떤 기준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2014년 당시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등도 신경써야 하고, 헐값 매각 논란도 피해야 하고, 그렇다고 지금처럼 급등한 주가만을 고집하기도 힘들어 공자위에서도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증 발행가 산출식 적용 기준주가, 2014년 우선매수청구권 가격과 비슷

시장의 많은 관계자들은 기준주가 산출식으로 현재 시장에서 쓰이는 유상증자 발행가 산출식이 가장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공자위 입장에서 시장 가격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명분을 가질 수 있고, 할인·할증률을 통해 주식매수청구권과의 가격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주가2
유상증자 발행가 산출식은 공모, 주주배정, 제3자 배정 등 방식에 따라 소폭 차이가 나지만 할인·할증률 적용 전의 기준주가 산출방식은 대동소이하다.

유상증자 기준주가 산출식은 1개월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지난 7일 우리은행 종가를 기산일 종가로 삼고 기준주가를 산출할 경우 대략 주당 1만2372원이다.

우리은행의 지난 7일까지 1개월 평균종가는 1만2280원, 1주일 평균종가는 1만2390원으로 계산된 까닭이다. 7일 종가는 1만2450원을 기록했다.

지난 2014년 우리금융지주와의 합병 당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1만2422원과 약 50원 차이다. 공적자금 투입 원금 수준인 1만3000원과 비교해서는 4.8% 할인된 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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