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유증, 알리안츠생명 합병 포석? 안방생명 대신 안방그룹홀딩스 참여, 지분 33% 소유로 금융위 승인 필요
안경주 기자공개 2016-11-10 10:03:51
이 기사는 2016년 11월 09일 17시0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국 안방생명보험이 동양생명보험 유상증자에 3자배정 방식으로 안방그룹홀딩스(안방그룹지주유한회사)를 참여시킨 이유는 뭘까.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하는 지분이 10%를 넘기면서 금융당국의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안방그룹홀딩스의 참여에 관심이 쏠린다.보험업계 안팎에선 안방생명이 향후 동양생명과 알리안츠생명의 합병을 염두해 둔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안방생명은 현재 안방그룹홀딩스를 알리안츠생명 인수주체로 내세워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를 받고 있다.
동양생명은 지난 8일 이사회를 열고 6246억 원 규모의 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신주의 수는 5378만6195주이며, 배정자는 안방그룹홀딩스다.
이번 유상증자가 마무리되면 최대주주인 안방생명의 지분율은 63%에서 42%로 축소되고, 안방그룹홀딩스는 지분율 33% 가량을 확보하게 된다. 안방그룹홀딩스가 안방생명이 설립한 중간지주회사라는 점에서 동양생명에 대한 지배력에 큰 변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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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안방그룹홀딩스가 동양생명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선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의 주식을 소유하려면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안방그룹홀딩스가 안방생명의 자회사이지만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10% 이상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선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방생명이 동양생명 유상증자에 참여했다면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면 안방생명이 금융당국의 심사를 자초하면서 안방그룹홀딩스를 내세워 동양생명 유상증자에 나선 이유는 뭘까.
보험업계 안팎에선 안방생명이 향후 알리안츠생명 합병을 염두해 둔 포석으로 보고 있다. 강승건 대신증권 연구원은 "안방생명이 아닌 안방그룹홀딩스가 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알리안츠생명과의 합병 가능성이 재부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안방생명은 지난 8월 알리안츠생명 인수주체로 안방그룹홀딩스를 내세워 금융위에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 이 때문에 보험업계에선 동양생명과 알리안츠생명의 합병 대신 투트랙 전략을 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놨다.
지배구조상 동양생명은 안방생명의 자회사지만, 알리안츠생명은 손자회사가 되기 때문에 독립 경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유상증자로 안방그룹홀딩스가 동양생명 지분을 대거 확보하면서 다시 합병쪽으로 무게추가 기울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안방생명은 해외 투자와 관련해 안방그룹홀딩스를 통해 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동양생명의 추가 자본확충 필요성 등을 감안해 안방그룹홀딩스를 이번 유상증자에 참여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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