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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서울시 이어 '발전소펀드' 조성한다 만기 2년·세전 4.50% 수익…협동조합원 차입금 형태로 투자

강우석 기자공개 2016-11-16 08:23:44

이 기사는 2016년 11월 14일 15: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경기도 수원시가 시민들의 자금을 모아 발전소펀드를 조성한다. 이번 자금은 나눔햇빛발전소 건립사업에 투자되며, 투자자들은 2년 동안 연 4.50%의 수익을 거두게 된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금모집에 나서는 것은 서울시에 이어 수원시가 두 번째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시와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은 지난주 '수원햇빛펀드 모금사업'의 투자자 모집을 개시했다. 총 5억5000만 원 규모의 자금을 모집할 예정이다. 만기는 2년이며 연 4.50%(세전)의 확정금리를 지급한다. 투자자 1인당 최소가입 금액은 10만 원이다.

권선구농산물종합유통센터
나눔햇빛발전소 7호기가 건립될 예정인 수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부지 전경.

이번 펀드는 투자자 자금을 햇빛발전소 건립 프로젝트에 차입하는 콘셉트다.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이들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기 때문에, 수원시민이 아닌 기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도 투자할 수 있다. 조합원 가입을 위한 별도의 추가비용은 없다.

투자자들의 수익(4.50%)은 태양광발전 수익금에서 나온다. 수원시와 협동조합이 완공된 두 개의 발전소가 생산하는 전기를 한국전력에 팔아 수익금을 확보한 뒤,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분배하는 구조다. 다만 투자수익은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분리과세율(15.4%)이 아니라 대부업법의 비영업대금 소득세율(27.5%)의 적용을 받는다. 협동조합이 창출하는 수익은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다.

안교상 수원시청 신재생에너지팀 팀장은 "27.5%의 이자소득세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실제 투자수익률은 3.26% 정도가 될 것"이라며 "시중금리보다 1% 이상 높은 까닭인지 일반인들의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원햇빛펀드는 나눔햇빛발전소 7·8호기를 건립하기 위한 기금 마련 차원에서 조성됐다. 7호기와 8호기는 각각 수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와 수원종합운동장에 설치될 예정이다. 나눔햇빛발전소는 수원시와 협동조합이 함께 만드는 친환경 태양광발전소의 이름이다. 현재 4호까지 건립됐고 5·6호를 건립 중이지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투자자금을 모집했던 적은 없었다.

기초자치단체가 시민 자금으로 발전소펀드를 조성한 것은 서울시에 이어 수원시가 두 번째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KB자산운용과 'KB서울햇빛발전소 특별자산투자신탁(대출채권)'을 설정했다. 이 펀드는 투자자들이 발전소 건설비용 전액을 내고 운영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로, 판매 닷새만에 모집금액인 82억 원 어치가 완판됐다. 누적수익률은 6.22%며 연 초 이후 수익률은 3.48%을 거두고 있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사회간접자본 및 인프라 자금을 일반 대중들로부터 모집하는 사례가 간간히 나타나고 있다"며 "예금자보호는 안 되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수익을 보증하는 것과 다름없어 '틈새 투자처'로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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