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號 삼성전자, '지주사 전환' 본격 착수 [삼성 지배구조 개편]이사회서 '주주가치 제고 방안' 의결…규제 강화 움직임에 '속도전'
정호창 기자공개 2016-11-29 13:19:29
이 기사는 2016년 11월 29일 10시0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전자가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포함한 지배구조 재편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자사주 활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규제 입법안이 잇따라 발의됨에 따라 지주회사 전환을 통한 이재용 부회장 중심의 지배구조 재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삼성전자는 29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의결, 지주회사 전환을 포함해 최적의 지배구조 마련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의뢰해 검토한 뒤 구체적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최적의 구조를 짜기 위해선 전략과 운영, 재무, 법률, 세제 및 회계 측면에서 다양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해 최소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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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취약한 지배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으로 그간 시장에선 삼성전자의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사 체제 전환을 제시해왔다. 이는 삼성전자를 지주사인 삼성전자홀딩스(가칭)와 사업회사로 분할한 뒤 삼성전자가 보유한 12.8%의 자사주를 활용해 총수 일가 및 지주사의 사업회사 지배력을 끌어올리는 방법이다.삼성전자가 그동안 이 같은 지주사 체제 전환이 이 부회장 중심의 지배구조 재편을 위한 최적의 방안이란 점을 인식하고도 추진을 미뤄왔던 건 주주 동의와 여론의 지지가 필수적인데다 법률과 세제 문제 등에 대한 복잡한 검토와 준비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삼성그룹 내부에서 당초 2~3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삼성전자 지배구조 재편에 속도가 붙은 것은 최근 정치권 분위기가 크게 작용했다. '최순실 사태'로 정국 주도권이 야권에 넘어가면서 향후 대기업 규제가 대폭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20대 국회 출범 후 야권에선 상법, 공정거래법 등 기업 관련 법안을 대거 손질해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특히 지주사 전환을 위한 회사 분할 과정에서 자사주를 소각토록 강제하거나, 분할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등 '자사주 마법'을 견제하는 법안이 대거 발의됐다.
해당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제화될 경우 삼성전자는 12.8%에 달하는 자사주를 지배력 강화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막히게 된다. 이 경우 삼성그룹은 이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경영권 강화를 모색할 대안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IB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치권의 혼란과 급격한 정세 변화로 삼성그룹이 더 이상 삼성전자 지배구조 재편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규제 법안이 법제화되기 전 삼성전자 인적분할과 지주사 전환을 마무리하기 위해 삼성그룹이 총력을 다해 지배구조 재편 작업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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