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이재현 CJ 회장, 2000억 추징금 일부 돌려받았다 조세심판원, 불복절차 '경정' 결론..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영향

김장환 기자공개 2016-12-12 08:02:16

이 기사는 2016년 12월 09일 16: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사진)이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받은 추징금 중 일부를 최근 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검찰 수사를 거쳐 진행했던 형사재판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가 나오자, 조세심판원도 이와 관련된 세금은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한 덕분이다.

[CJ_사진자료] 이재현회장
9일 세무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 회장에게 2013년 부과했던 추징금 중 일부를 최근 환급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그 해 6월~8월까지 이 회장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고 2000억 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이 중 일부를 현금 납부하고, 나머지는 CJ 주식을 공탁하는 방식으로 납부를 미뤄오고 있었다.

당시 국세청의 조세범칙조사는 이 회장과 CJ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기반이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013년 이 회장에 대한 탈세혐의 수사에 착수했고, 그 과정에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포착했다. 이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은 국세청은 곧바로 이 회장과 CJ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 회장의 당시 탈세 행위는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로 꼽히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싱가폴 등지에 2000년대 초반부터 복수의 법인을 설립하고 허위로 직원을 등재해 이들에게 수년간 지불한 급여를 착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회장은 이를 개인 생활비와 해외 부동산 매입, 미술품 구입 등 대금으로 활용했다.

페이퍼컴퍼니의 주식 소유 형태를 '명의신탁' 방식으로 해 놓은 것도 문제가 됐다. 이 회장은 해외 금융기관에 페이퍼컴퍼니 보유 주식을 수탁하고, 실제 배당금과 매도 차익 등은 직접 챙겼다. 국세청은 이를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 의도적인 재산 은닉 행위로 봤다. 명의신탁 과세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거액의 미납 증여세 및 가산세 역시 부과했다.

국세청으로부터 대규모 추징금을 부과받은 이 회장은 2014년 곧바로 조세심판원에 불복 심판청구 절차를 신청했다. 납세자는 국세청 추징금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감사원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원 행정소송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회장 측은 조세불복 절차에서 이들 페이퍼컴퍼니 주식을 해외 금융기관에 등재한 것이 명의신탁이 아닌 합법적 주식 소유 형태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도 볼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해외 페이퍼컴퍼니의 지분 매각 차익도 현지 법령에 따라 볼 때 국내 증여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실제 소유인지 아니면 명의신탁인지가 세금 납부 유무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었다.

이에 대한 심판청구 절차를 수년간 진행해왔던 조세심판원은 결론적으로 이 회장 측 손을 최근 들어줬다. 이 회장의 조세포탈 등 혐의 재판을 두고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는 점이 주 이유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말 대법원은 이 회장의 조세포탈 등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사안과 규모가 2심 재판부의 판결보다 크게 적어 보인다며 관련 재판을 다시 심리해보라는 취지로 고등법원에 이를 돌려보냈다. 이 회장은 이후 지난 8월 15일 광복절 특사로 면죄부를 받았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서 페이퍼컴퍼니 주식의 실제 귀속자를 이 회장으로 결론 내렸고, 또 조세피난처 투자 활동도 불법이 아니라고 봤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추징금은 돌려주라고 한 것"이라며 "다만 조세포탈 등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무죄라고 결론 내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회장이 부과받은 추징금을 전액 돌려준 것은 아니고, 그 중 일부를 환급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