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12월 13일 15: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우리은행 이사회에 투입하는 비상임이사의 근거를 마련한다. 예금보험공사는 매각이 종결되고 나면 기존에 우리은행과 맺어왔던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을 해지한 뒤 비상임이사의 투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새로 체결한다는 방침이다.정부와 예금보험공사 등이 그간 추진해온 우리은행 민영화 작업이 오는 14일 클로징(매각 종결)을 맞는다. 예금보험공사는 그간 밝혀온 바와 같이 클로징 직후 그간 우리은행과 맺어온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이하 MOU)을 해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13일 "내일 IMM PE로 부터 매각대금을 납입받고 나면 사실상 딜은 종결된다"며 "클로징 직후 MOU를 해지하겠다고 밝혀왔던 만큼 곧장 우리은행과의 MOU를 해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MOU 해지 시점은 오는 16일이다. 16일에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예정돼있다. 이날 열리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정부가 예금보험공사와 우리은행 간 MOU 해지에 관한 건을 의결하고 나면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MOU는 곧장 무력화 된다.
MOU가 무력화될 때의 문제는 예금보험공사가 그간 우리은행 이사회에 투입해온 비상임이사의 투입 근거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은행 이사회에는 최광우 예금보험공사 홍보실장이 비상임이사로서 참여하고 있다. 정부와 예금보험공사는 16일 MOU를 우선 해지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협약서를 체결해 비상임이사의 근거를 새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현재의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이 16일 공자위 의결을 통해 해지되고 나면 비상임이사의 관련 근거 격으로 아주 낮은 수준의 협약서를 대체해 체결하게 될 것"이라며 "예금보험공사가 비상임이사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내용만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비상임이사는 우리은행에 남아있는 예금보험공사 잔여지분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은행 지분은 27.37%다. 오는 14일 IMM PE로부터 매각대금을 전부 수령하고 IMM PE 몫 지분 6%를 넘겨주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게 되는 우리은행 지분은 21.37% 수준에서 맞춰진다.
이번에 예금보험공사가 우리은행과 새롭게 체결하게 되는 협약서가 해지되는 때는 예금보험공사의 우리은행 지분율이 10%대 미만으로 떨어지는 시점이 될 전망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예금보험공사와 과점주주들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던 지난 1일 "예보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하게 된다면 비상임이사 제도도 없앨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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