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캐피탈, 이사회내 투명경영위원회 신설 길기봉 사외이사 위원장 선임, 롯데그룹 투명경영 쇄신안 일환
안경주 기자공개 2016-12-21 09:44:22
이 기사는 2016년 12월 20일 14시1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롯데캐피탈이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 강화를 위해 이사회내 '투명경영위원회'를 신설했다. 지난해 롯데그룹이 발표한 지배구조 쇄신안의 후속조치다.20일 여신금융협회 수시공시 등에 따르면 롯데캐피탈은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투명경영위원회'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지배구조 모범규준도 개정해 근거를 마련했다. 롯데캐피탈 관계자는 "계열사간 거래나 준법과 관련한 부문에서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신설했다"며 "이사회내 위원회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투명경영위원회는 사외이사 3명을 포함해 이사회 멤버 모두 참여한다. 이사회는 박송완 대표이사, 고정욱 사내이사(경영전략본부장), 길기봉·유병모·정문종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다.
투명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길기봉 사외이사가 맡았다. 길기봉 사외이사는 사법연수원 10기로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법원장, 서울동부비장법원 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사외이사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이번 롯데캐피탈의 투명경영위원회 신설은 롯데그룹에서 지난해 발표한 지배구조 쇄신안의 후속조치 차원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해 8월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1조 원 이상 규모의 계열사별로 별도의 조직을 구성해 투명경영에 위배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롯데캐피탈은 올해 3월 주주총회를 통해 투명경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정관 제35조의9 2항에 따르면 투명경영위원회는 롯데캐미칼의 투명한 경영을 위해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롯데캐피탈은 정관 개정에도 불구하고 투명경영위원회 신설을 공식화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0월 신 회장이 두번째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위원회 설립에 속도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신 회장은 두번째 쇄신안에서 "계열사 책임경영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롯데캐피탈 관계자는 "투명경영위원회가 법적인 조직은 아니지만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계열사간 거래 등 경영투명성을 위해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서 직접 검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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