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B금융에 비은행 리스크 평가절차 개선 요구 리스크관리 관련 경영유의조치 3건…자회사 위기관리체계 마련 필요
한희연 기자공개 2016-12-26 08:16:11
이 기사는 2016년 12월 22일 10시0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KB금융지주의 리스크관리와 관련, 내부자본적정성 관리 체계 강화와 자회사 리스크 측정모형의 적합성 검증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5일 KB금융지주에 대해 경영유의 3건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이 지적한 3건의 경영유의사항은 모두 리스크관리와 관련된 부분이었다.
우선 금감원은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리스크관리규정상 중요 리스크 중 유동성·신용편중·전략·평판 리스크의 경우 그룹내 비은행 자회사의 리스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보험리스크를 내부자본에 추가 반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KB금융은 '리스크관리규정' 제 20조에 따라 관리 대상 중요 리스크로 신용·시장·운영·금리·유동성·신용편중·전략·평판·보험 리스크를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규정 제 32조는 지주회사가 중요 리스크를 대상으로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체계를 구축해 자회사 및 리스크유형별 내부자본 한도를 설정·관리해야 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유동성·신용편중·전략·평판 리스크는 은행에 대해서만 한도를 배정·관리해 그룹내 비은행 자회사의 리스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보험리스크는 KB손해보험 인수 이후에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에 대해 관련 한도 배분과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등 그룹의 내부자본 관리와 관련해 자회사 및 리스크유형별로 일부 리스크가 누락돼 있다"며 "은행 외 자회사에 대해서도 주요 리스크를 인식하고, 보험리스크를 내부자본에 추가반영 하는 등 그룹 차원의 내부자본적정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리스크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성 검증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회사들의 리스크 측정모형에 대한 적정성 점검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현재 KB금융은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규제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등급법 관련 시스템 위주로 검증하고, 내부자본 산출시 각 자회사가 사용하는 리스크 측정모형에 대해서는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분석이다.
금감원은 "내부자본적정성의 정확한 평가와 관리를 위해 지주회사가 리스크 측정모형의 적합성 검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자회사가 모든 중요한 리스크 측정모형에 대해 자체 검증을 수행하게 하고 동 검증결과에 대한 적정성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며 "또는 지주회사가 매년 자회사 리스크 측정모형에 대한 검증계획을 수립해 직접 검증을 수행하는 등 리스크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성 검증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룹 차원의 위기관리체계를 위한 절차를 좀더 보강하라는 주문도 나왔다.
금감원은 "조기 위험 감지, 영향 분석, 위기상황 단계 결정, 사후조치 실행 등 그룹차원의 위기관리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선제적 리스크관리를 위한 지주회사의 역할이 다소 미흡하다"며 "위기상황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감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룹과 자회사의 위기관리체계를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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