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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전문PEF, 창업투자 '새물결'될까 [2017년 달라지는 VC정책]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벤처기업 투자시장 확대

김세연 기자공개 2017-01-03 08:03:22

이 기사는 2016년 12월 29일 07: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017년부터 창업기업 등 벤처기업의 투자 유치 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기존 벤처캐피탈 이외에 이들 기업에 전문 투자할 수 있는 사모투자회사(PEF)의 등장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016년 12월 초 '자본시장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일반 사모펀드와 구분된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PEF(이하 창업·벤처전문 PEF)를 신설했다.

신설된 창업·벤처전문 PEF는 시행령 마련에 따라 2017년 1월1일부터 창업·벤처기업이나 기술·경영혁신형 기업, 신기술사업자,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에 출자액의 50% 이상 투자와 운용이 가능하다. 기존 벤처캐피탈이나 신기술금융사업자 등이 주도해 온 벤처투자 영역이 개인 투자자들까지 대폭 확대된 것이다.

창업·벤처전문 PEF는 비상장된 창업 및 벤처기업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경영참여와 관련없이 이들 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메자닌 투자에도 나설 수 있다. 일반 사모사채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입 및 보증 등 기존 창업투자회사가 제한된 영역에도 뛰어들 수 있다.

창업·벤처전문PEF는 기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이른바 '벤처펀드'가 담당해 온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에 나서며 이들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 혜택도 제공받게 된다.

우선 오는 2019년 말까지 이들 기업에 투자하는 PEF에 대해 주식 또는 지분 취득 가액의 5%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구주 거래를 통한 취득의 경우 공제가 제한된다. 창업·벤처 전문PEF에 출자하는 투자자 역시 출자액 10%에 대한 소득공제는 물론 지분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신설된 창업·벤처전문 PEF에 대해 찬반 논란이 거세다.

일단 창업·벤처기업의 다양한 투자금 유치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이전 경영참여형 투자에 집중하던 PEF와 달리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등 기업 성장 단계에 따라 바이아웃과 메자닌 등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를 원하는 창업·벤처기업들 역시 기존 벤처조합 외에도 개인 투자자와 다양한 PB센터 등을 통해 원활한 자금 유치가 가능해 졌다.

증권사나 자문사, 자산운용사 등을 통한 기업금융(IB)이 창업투자 부분까지 확대됐다는 점에서 벤처캐피탈의 금융투자업종으로의 영역 확대도 기대된다.

반면 민간 자본의 창업투자 시장 유입이 기존 시장을 주도해온 벤처캐피탈 업계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진다.

창업·벤처전문 PEF가 기존 벤처캐피탈이나 신기술금융사, 유한책임사원(LLC)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라 거액의 자산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나 역량있는 PB(Private Banking) 시장내 플레이어들은 자산운용인력 기준(2명)만 충족하면 감독당국의 라이선스나 모태펀드의 출자 없이도 창업 및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PEF를 설립할 수 있다. 많은 제약을 가진 벤처펀드에 비해 결성과 투자 역시 자유롭다. 제한된 투자 시장에 많은 플레이어가 유입될 경우 투자 대상 기업의 기업가치 인플레이션도 가져올 수 있다.

일각에서는 벤처펀드와 창업·벤처전문PEF가 당분간 투자영역을 놓고 심각한 충돌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벤처캐피탈 업계 관계자는 "기존 창업투자회사나 신기술금융사에 비해 설립 규제가 낮다는 점에서 창업·벤처전문 PEF의 벤처캐피탈 시장내 진입은 꾸준히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부 우려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장기간 투자를 기반으로 한 벤처펀드와 단기간 투자성과를 기대하는 PEF간 성향을 고려하면 투자 시장내 충돌은 심하지 않을 수 도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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