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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사노피계약 일부 해지…잠재 리스크는 한미, 임상 비용 일부 책임 조항 신설…개발 의지는 재확인

이석준 기자공개 2016-12-30 10:31:26

이 기사는 2016년 12월 29일 10: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미약품의 사노피 수정 계약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부담 요소가 몇 가지 존재한다. 표면적 손실은 일부 품목 개발 포기로 인한 계약금 반환 및 마일스톤 규모 축소로 요약되지만 내면에는 한미약품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조항들이 숨어있다. 특히 새로 추가된 계약 유지(2품목) 품목에 대한 임상 비용 지불 대목은 적잖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11월 사노피와 체결한 5조원 규모의 지속형 당뇨신약 포트폴리오 퀀텀프로젝트의 기술수출 계약을 일부 수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약품은 사노피에 라이선스 아웃한 3개의 당뇨병치료제 신약후보물질 중 하나(주 1주 제형 지속형 인슐린)의 개발 권리를 돌려받는다. 기존 계약금은 절반 가까이 줄고 전체 마일스톤 규모는 1조 원 가량 감소한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한미약품은 오는 2018년까지 당초 계약금 4억 유로(약 5040억 원) 가운데 1억 9600만 유로(약 2470억 원)를 사노피에 돌려줘야 한다. 양사는 기술 수출 당시 터미네이션(종료) 조항을 삽입했다. 계약 중단 귀책사유가 한미약품에 있을 경우 최대 2억 유로(한화 2489억 원)를 반환하기로 했다.

총 마일스톤 규모도 35억 유로(약 4조4140억 원)에서 7억8000만유로(약 1조 원) 감액된 27억2000만 유로(약 3조4140억 원)으로 축소됐다.이번 사태에는 한미약품 임상 시약 생산 지연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슐린 바이오시밀러가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도 고려됐다.

계약 변경에 따라 한미약품의 부담 요소도 생겨났다.

이중에서도 계약 유지 2품목에 대한 임상 비용 일부 지급 대목은 한미약품의 R&D 자금 추가 투입을 예고한다. 한미약품은 임상 3상이 지연되고 있는 GLP-1 유사체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개발 비용 일부를 부담키로 했고 에페글레나타이드와 인슐린 콤보 제형은 직접 일정 기간을 개발하고 사노피가 이를 인수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사노피가 전액 부담했다.

인슐린 1회 제형의 자체 개발 성공이 남아있는 계약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살펴봐야한다.

증권사 관계자는 "개발단계가 앞선 물질은 사노피, 초기단계의 물질을 한미약품이 개발키로 했다고 밝혔다"며 "생산 관련 이슈에 따른 후속조치로 판단되고 이번에 반환받은 인슐린115의 성공적 개발 없이는 에페글레네타이드·인슐린115 콤보의 개발 성공 역시 보장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사노피는 현재 SGLT-2 억제 당뇨병치료제 소타글리프로진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한미약품 기술 수출 물질보다 개발 단계가 빠른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 임상 지연 에페글레나타이드의 임상 속개가 빠르지 않다면 사노피 신약 개발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 있는 대목이다.

불안요소가 늘었지만 최장 월 1회 투여 제품으로 개발되고 있는 에페글레타이드 등은 여전히 시장성이 높다. 아직 월 1회 제품이 없어 가장 먼저 허가될 경우 임상 투자 금액 회수는 물론 당뇨병치료제 시장 판도를 흔들 수 있다. 글로벌 신약은 단 1개만 보유해도 회사의 가치는 급등한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사노피가 상업화에 근접한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개발에 집중하고, 당사는 당뇨 치료 옵션의 미래 유망 신약으로 평가받는 주1회 인슐린 콤보 개발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특히 에페글레나타이드에 대한 사노피 개발 의지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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