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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C증권, ODS 부서 갈등 '평행선' 노조 항소심 불복…배치 기준 손질 등 논의도 중단

서정은 기자공개 2017-01-04 10:45:40

이 기사는 2017년 01월 02일 13: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HMC투자증권 노사가 외부판매(ODS) 부서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동조합 측은 ODS 부서가 저성과자 퇴출을 위한 조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정당한 영업방식이라며 맞서고 있다. 양측의 갈등이 소송으로 번지면서 ODS부서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도 중단된 상태다.

HMC투자증권 노동조합은 작년 12월 중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HMC투자증권 노조가 제기한 항소심 소송에서 ODS 조직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배치전환을 불인정한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 2심 모두 HMC투자증권의 손을 들어준 상태다.

2일 HMC투자증권 노조 관계자는 "1심, 2심 결과에 굴하지 않고 소송을 이어갈 것"이라며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는 ODS부서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점을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HMC투자증권이 2014년 9월 직원 20명을 ODS부서로 배치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저성과자 퇴출을 위한 수순이라며 반발했고, 법정 공방으로 불거졌다. 이후 사건이 장기화됐고 ODS 부서는 갈등의 축으로 떠올랐다. 현재 ODS 부서에서는 약 8명의 직원들이 근무 중이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ODS 부서를 둘러싸고 진행됐던 논의도 중단된 상태다. 영업직원들은 손익분기점(BEP)을 70% 이상 채우지 못하면 ODS 대상자에 들어간다. 이후 6개월마다 평가를 거쳐 부서 잔류 여부가 결정된다. ODS 부서 직원들은 신규계좌 유치 등을 통해 월평균 50포인트를 달성해야 부서에서 나올 수 있다.

노동조합 측은 ODS 부서 배치 기준이 일방적으로 정해졌다며 이를 바꿔줄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소송 이후 양 측의 대화는 단절된 상태다. 김흥제 전 사장이 강하게 거부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용배 사장으로 수장이 바뀌면서 내부에서는 기류가 바뀔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 HMC투자증권 관계자 또한 "재판부에서 ODS 부서의 정당성을 인정해줬다"며 "현재 노사 간 ODS 부서 관련해 추가적인 조율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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