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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을 통한 재산분배 및 과세문제 [WM라운지]

박주남 로앤택스 파트너스 대표 세무사공개 2017-01-12 08:38:59

이 기사는 2017년 01월 10일 08: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이란 금융기관이 위탁자와 생전에 신탁계약을 맺고 재산을 관리하다 계약자의 사망 시 계약 내용대로 자산을 분배·관리하는 금융상품이다. 위탁자의 사망을 요건으로 수익자 등 제3자에게로 재산이전효과가 발생하는 생전신탁이다.

보통 위탁자 생존 중에는 본인을 수익자로 하고, 본인이 사망한 후에는 자신의 배우자·자녀 또는 그 밖의 자를 수익자로 한다. 본인의 사망 후 재산분배가 목적인 셈이다. 위탁자가 자신의 의사표시로 생전에 사망 후 상속재산의 귀속을 정한다는 점에서 민법상 유증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위탁자 생전 중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 소득의 내용별로 수익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한다. 수익자가 동 소득을 실제 수령하는 시점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위탁자가 수익자인 자익신탁과 수입수익자가 제3자인 타익신탁의 경우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는 다음과 같다.

타익신탁의 경우 수령시점에 소득세는 과세하지 않지만 수령한 수입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에서 타익신탁의 수익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점을 수익을 실제 수령하는 시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여세 공제액을 고려해 수익자를 여러 명으로 분산하는 것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다.

수익자가 수입수익을 여러번 분할해 수령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를 수입수익을 수령하는 각각의 시점에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수익을 최초에 수령하는 시점에 한번만 하면 되는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는 원본 또는 수익을 여러 차례 나눠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이 최초로 지급된 날을 과세 시점으로 산정한다고 규정 돼 있다. 다만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이 실제 지급된 날로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각 연도에 수령할 수입수익이 확정돼 있는 경우에는 최초로 수령하는 시점에 증여세 신고를 한번만 하면 된다. 증여재산가액은 매년 수령할 수입수익을 10%의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합으로 계산하면 된다. 반면 수입수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익금을 실제 지급받는 시점마다 각각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

A은행이 유언대용신탁을 판매하면서 주식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원본(주식)수익자는 위탁자 본인, 위탁자 생존 중 수입(배당금수익)수익자는 위탁자의 자녀로 해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배당금수익의 증여시기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배당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금을 실제 지급하는 날 각각 증여시기가 된다.

위 사례에서 신탁원본이 1억 원 상당의 주식이고 1년 후 배당금 수익이 1000만 원이 발생했으므로 배당금에 부과되는 원천징수세액(15.4%)이 154만 원이다. 수익자에게 배당금 수익 1000만 원에서 원천징수세액 154만 원을 차감한 846만 원 모두를 지급했다면 이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재산가액은 수익자 실제 수령한 846만 원이 된다.

한편 타익신탁에 있어서는 소득세가 과세된 소득을 수익자가 실제 수령하는 시점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하지만 과세관청은 이를 이중과세로 보지 않고 있다.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자익신탁에서의 신탁재산은 세법상 위탁자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과세 이후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발생한 시점에 수익자에게 귀속시켜 소득세를 과세하는데 신탁기간 만료 등으로 신탁을 해지하여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수령하게 된 경우에는 수익자 자신의 재산을 수령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소득세나 증여세 등의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박주남 로앤택스 파트너스(Law&Tax Partners) 대표

前 하나은행 PB센터 등 금융소득종합과세 컨설팅
現 주식회사 달꿈 공동 창업자
現 세무법인 택스케어 국제조세 파트너
現 로앤택스 파트너스(Law&Tax Partner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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