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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영자가 알아야 할 조세감면과 과세특례 [WM라운지]

박주남 로앤택스 파트너스 대표 세무사공개 2016-10-17 08:34:27

이 기사는 2016년 10월 13일 10:1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자가 세법상 조세감면 및 과세특례 규정을 알면 일반기업보다 다양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하고 사후관리에 위배되지 않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중소기업 조세감면 규정을 큰 틀에서 살펴보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수도권 밖의 지방이전과 세금감면 △고용증가 및 정규직 전환과 세액공제 △연구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세액공제 등이 있다. 이 모든 규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경영자라면 기본적인 세법의 틀을 이해해야 기업 의사결정에 상당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려면 세법상 중소기업 해당 업종을 영위해야 하고, 상시근로자수·자본금·매출액 규모가 업종별 세법상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기업의 규모가 커져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3년 간은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개인이나 법인이 세법상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조세 전문가와 상의해 볼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연구소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공제 범위가 다양하다. 예로 IT업종의 A기업은 지난해 연구인력개발비로 3억 원을 지출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율은 25%다. 이 예에서 A기업은 단순 계산으로 7500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세액공제 감면 혜택에 더해, 창업자라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중소기업 창업 목적으로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증여받은 현금이나 채권 등의 가액 중 사업용 자산의 취득자금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임차료로 사용되는 창업자금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30억 원 한도로 5억 원을 일괄 공제한다. 또 10~50% 상당의 누진세율이 아닌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해 증여세를 산출한다. 토지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제외한 기준이다. 주의할 점은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 적용한다는 점이다.

공동 창업하는 경우에도 수증자(증여받는 자) 각각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배우자를 포함한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외에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합산 적용된다.

이러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도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사후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세법상 열거된 업종만 영위해야 하고,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 이익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적용된다. 이는 일반적인 사전증여재산과는 다른 점으로 유의해야 한다.


박주남 로앤택스 파트너스(Law&Tax Partners) 대표

前 하나은행 PB센터 등 금융소득종합과세 컨설팅
現 주식회사 달꿈 공동 창업자
現 세무법인 택스케어 국제조세 파트너
現 로앤택스 파트너스(Law&Tax Partner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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