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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 문제 [WM라운지]

박주남 로앤택스 파트너스 대표 세무사공개 2016-08-04 08:18:02

이 기사는 2016년 08월 02일 15: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세법상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 문제다. 주식에 있어 그 명의자와 실질적인 소유자가 다른 경우인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증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명의개서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대표자 본인이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다면 많은 상속 및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 또 실질적으로 대표자 본인이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지만 제3자에게 일부 주식이 명의 신탁이 되어 있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증여가 없다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여기서 조세회피가 의미하는 바를 판례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 명의신탁을 통하여 재산이 없는 상태를 허위로 제출하여 결손처분을 받아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 주식을 분산 소유하여 주식배당에 대한 합산과세를 피하려는 경우
-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주식을 미리 상속인에게 이전하여 상속세 회피하거나 지방세법상의 취득세를 회피하는 경우
- 특수 관계자간의 거래임에도 정상거래로 위장하여 고가 혹은 저가 양도 등에 의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경우

이처럼 주식명의 신탁에 대한 규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본인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또는 증권거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타인명의로 명의 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해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주주의 명의변경이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명의신탁약정서, 배당금수령내역, 증자대금의 출처 등으로 해당 주식의 실질소유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판단하게 된다.

최근 상담을 요청한 대표자 김씨는 자신이 경영하는 K법인에 대한 지분율 30%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70%는 발기인 참여 목적으로 하는 명의신탁 주식으로 두고 있다. 상법상 단순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명의신탁 된 주식에 대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판례에서도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의 충족 등의 목적으로 명의신탁 하여 과점주주의 지위를 면하는 경우에도 그에 따른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단지 향후 조세절감의 가능성을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즉, 회사설립 시 발기인 정족수 문제로 명의신탁 한 주식은 명의신탁에서 제외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면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없다.

참고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예금, 적금 및 펀드는 등기, 등록, 명의개서를 필요로 하는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더 나아가 증여세율은 10~50% 누진세율구조인 반면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일반적으로 10%로 낮기 때문에 주식의 증여 등과 비교해 양도를 통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수 있다.

이때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주식매매계약서 작성 시 세법상 주식평가금액에 주의해야하고 저가 또는 고가양도 시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전문가와 먼저 상의 후 의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주남 로앤택스 파트너스(Law&Tax Partners) 대표

前 하나은행 PB센터 등 금융소득종합과세 컨설팅
現 주식회사 달꿈 공동 창업자
現 세무법인 택스케어 국제조세 파트너
現 로앤택스 파트너스(Law&Tax Partner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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