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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법인을 이용한 경영권 편법승계와 과세문제 [WM라운지]

박주남 로앤택스 파트너스 대표 세무사공개 2016-12-09 09:46:59

이 기사는 2016년 12월 07일 09: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인간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법'은 민첩하지 못해 인간의 잘못된 행태를 제한하고 규제하는데 항상 한발 늦는다. 세법 역시 매번 뒤늦게 법 개정을 해왔고 결국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얼마 전 아버지 갑은 자신이 단독주주로 있는 비상장법인 A사의 주식(1주당 평가액 100만원) 10만 주를 자녀 을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B사에 전부 증여했다. 회사 가치가 상승한 비상장법인 B는 자산수증이익 1000억 원(=1,000,000×100,000주)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했다.

하지만 이 경우 추가적인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아버지 갑이 비상장법인 B에 1000억 원의 주식을 증여해 자녀 을은 소유하고 있는 지분 가치가 증가해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면서 민법상 증여 또는 증여예시 규정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행위나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이 무엇이든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새로운 거래형태를 만들어 재산을 변칙적으로 무상이전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한 셈이다. 적정한 조세부담 없는 부의 세습을 효율적으로 차단해 공평과세가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입법취지다.

위 사례는 아버지 갑이 비상장법인 A사 주식을 비상장법인 B사에 무상증여한 결과 B사 주주인 자녀 을이 소유한 주식가치가 증가하게 돼 사실상 자녀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이 핵심이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규정의 '유·무형 재산을 타인에게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해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포괄주의에 입각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아울러 A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B사에 무상증여하면서 B사는 A사의 완전 모회사가 됐다. 따라서 경제적 측면에서 A사는 B사에 속한 별도의 사업부문 성격을 띄게 돼 사실상 하나의 실체로도 볼 수 있게 된다. 이는 영업양수의 효과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법인 간 지배구조의 변동을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방식 외에도 많은 경영권 편법 승계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법률제정 움직임은 점점 더 구체화 되고 있다. 비상장법인 B는 비상장법인 A주식을 증여받아 취득·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지주회사 성격을 가지게 된다. 사업내용(업종)의 중대한 변경 및 법인 조직변경이 실질적으로 이뤄졌다고도 볼 수 있다.

이는 자녀 을이 100%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법인 B에 아버지 갑이 재산을 증여해 을이 이익을 얻은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해 얻은 이익'과 유사하다고 보여질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원용해 변동 전·후의 소유지분가액을 평가해 그 평가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해야 사후 검증을 위한 세무조사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박주남 로앤택스 파트너스(Law&Tax Partners) 대표

前 하나은행 PB센터 등 금융소득종합과세 컨설팅
現 주식회사 달꿈 공동 창업자
現 세무법인 택스케어 국제조세 파트너
現 로앤택스 파트너스(Law&Tax Partner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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