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연초부터 신상품 개발 경쟁 치열 현대·동부·한화, 1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신청 '눈길'
윤 동 기자공개 2017-01-16 09:45:40
이 기사는 2017년 01월 13일 15: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연초부터 손해보험사들의 신상품 개발 경쟁이 치열하다. 손보업계에서는 올해 배타적사용권 획득을 신청하는 상품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현대해상과 동부화재, 한화손보 등 3개 보험사의 상품이 동시에 배타적사용권 획득을 신청했다. 손보업계에서는 2003년부터 배타적사용권 제도가 도입됐으나 같은 달 3건의 상품이 신청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날 복수의 상품이 배타적사용권 획득을 신청한 사례도 이전까지 없었다.
배타적사용권은 독창적인 상품을 개발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주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개발한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다른 보험사는 3~12개월 동안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통상 보험업권에서는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1월에 신상품이 다수 출시되곤 한다. 이 때문에 배타적사용권 획득 신청도 1월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 말까지 배타적사용권 획득을 신청한 44개 상품 중 6개 상품(13.64%)은 1월에 신청했다. 2011년과 지난해에도 1월에 2개 상품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바 있다.
손보업계에서는 지난해보다 올해 배타적사용권 획득 경쟁이 더 치열해 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신상품 개발 경쟁이 올해 가속화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2015년 10월 금융위원회가 보험 상품 개발 자율화를 골자로 한 '보험 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보험사는 본격적으로 신상품 개발 경쟁이 나섰다. 로드맵 덕에 개발할 수 있는 상품의 영역도 넓어진데다, 독점 판매 기간도 최장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 손보업권에서는 지난해 예년의 2배 가까운 11개 상품이 배타적사용권 획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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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관계자는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자마자 배타적사용권 신청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올해 손보협회의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일을 많이 하겠다는 농담이 나온다"고 말했다.
손보사 관계자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면 고객의 관심을 끌 수 있어 마케팅적인 면에서도 유리하다"며 "올해도 업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상품 선점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살보험금 지급 문제에 휘말린 생보업권에서는 지난해 7월 말 이후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상품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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