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연초부터 신상품 개발 경쟁 치열 현대·동부·한화, 1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신청 '눈길'
윤 동 기자공개 2017-01-16 09:45:40
이 기사는 2017년 01월 13일 15시2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연초부터 손해보험사들의 신상품 개발 경쟁이 치열하다. 손보업계에서는 올해 배타적사용권 획득을 신청하는 상품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현대해상과 동부화재, 한화손보 등 3개 보험사의 상품이 동시에 배타적사용권 획득을 신청했다. 손보업계에서는 2003년부터 배타적사용권 제도가 도입됐으나 같은 달 3건의 상품이 신청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날 복수의 상품이 배타적사용권 획득을 신청한 사례도 이전까지 없었다.
배타적사용권은 독창적인 상품을 개발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주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개발한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다른 보험사는 3~12개월 동안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통상 보험업권에서는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1월에 신상품이 다수 출시되곤 한다. 이 때문에 배타적사용권 획득 신청도 1월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 말까지 배타적사용권 획득을 신청한 44개 상품 중 6개 상품(13.64%)은 1월에 신청했다. 2011년과 지난해에도 1월에 2개 상품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바 있다.
손보업계에서는 지난해보다 올해 배타적사용권 획득 경쟁이 더 치열해 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신상품 개발 경쟁이 올해 가속화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2015년 10월 금융위원회가 보험 상품 개발 자율화를 골자로 한 '보험 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보험사는 본격적으로 신상품 개발 경쟁이 나섰다. 로드맵 덕에 개발할 수 있는 상품의 영역도 넓어진데다, 독점 판매 기간도 최장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 손보업권에서는 지난해 예년의 2배 가까운 11개 상품이 배타적사용권 획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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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관계자는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자마자 배타적사용권 신청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올해 손보협회의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일을 많이 하겠다는 농담이 나온다"고 말했다.
손보사 관계자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면 고객의 관심을 끌 수 있어 마케팅적인 면에서도 유리하다"며 "올해도 업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상품 선점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살보험금 지급 문제에 휘말린 생보업권에서는 지난해 7월 말 이후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상품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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