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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암코, 세금 환급 요구 조세심판원 '기각' "우리도 금융회사" 주장, 배당소득 시기 조정 요청 '불허'

김장환 기자공개 2017-01-25 09:40:00

이 기사는 2017년 01월 24일 15: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연합자산관리(유암코)가 세금 환급을 신청했다가 국세청이 이를 거부하자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결론적으로 조세심판원은 유암코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일 세무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유암코는 국세청을 상대로 거액의 세금 환급을 요구하는 조세불복 심판청구를 지난해 초 제기했다. 배당금 인식 시기를 그동안 잘못 산정했다며 이로 인해 과도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국세청이 거절하면서 비롯된 절차였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쟁점이 된 부분은 유암코가 직접 지분투자로 거느리고 있는 십 수개 자회사들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실수령 시기와 결의일 중 어느 쪽을 회계장부에 이익으로 산정해야 하느냐 여부가 됐다.

유암코는 그동안 자회사의 배당 결의일에 맞춰 해당 금액을 '미수배당금'으로 올려왔다. 미수배당금은 손익계산서상 이익으로 책정돼 그만큼 법인세가 더 발생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만약 실수령일을 기준으로 배당금을 책정했다면 다음 회계연도로 이익을 미룰 수 있어 그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

유암코 입장에서 배당수익을 실제 수령한 회계연도로 미루는 게 주효했던 이유는 시간이 갈 수록 수익성이 줄어드는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후기로 갈수록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에 배당수익도 훗날로 미루는 게 세금 책정에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0월 신한·국민·하나·기업·우리·농협은행 등이 출자해 설립한 유암코는 이들 금융기관의 부실채권(NPL) 처리를 주 업무로 하고 있다. 사업 초기에는 회수가 용이한 NPL 추심이 선제적으로 이뤄져 이익이 크겠지만, 후기로 갈수록 악성 NPL만 남겨져 회수가 어려운 상황을 맞을 것이란 예측을 어렵지 않게 내릴 수 있었다.

유암코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그동안 회계기준 적용을 잘못해왔다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과도하게 낸 법인세를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유암코도 금융회사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근거로 했다. 금융회사의 경우 '특례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 한도와 배당금 귀속 시기를 일반 법인과 달리 적용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해 배당금 결의일이 아닌 실수령일에 맞춰 이를 이익으로 반영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해온 조세심판원은 최종적으로 국세청의 판단이 맞다고 봤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유암코는 금융회사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아니고 상법상 주식회사로 분류되고 있는 곳"이라며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회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특례규정도 적용받을 수 없는 곳이라고 보고 조세심판원이 불복신청을 기각 처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암코는 지난해 말 이에 대한 기각 결정이 나오면서 행정소송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납세자는 세액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면 국세청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등 절차를 거칠 수 있고, 해당 절차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모든 절차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유암코 관계자는 "(조세심판원 불복절차를 거쳐 기각 결정을 받은 것이 맞고) 추가적인 소송 등 절차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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